“한돈산업육성법, 왜 필요한가?”

한돈협회·홍문표 의원, 법안 제정 필요성 논의할 현장토론회 열어

  • 입력 2023.06.19 20:27
  • 수정 2023.06.19 20:33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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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가 돼지 축종만을 단독으로 다루는 ‘한돈산업육성법’ 제정에 사활을 걸고 있는 가운데, 이 법안의 도입 필요성을 논의할 국회 차원의 현장토론회를 연다.

대한한돈협회는 오는 21일 충남 홍성 충남도서관 문화교육동 대강당에서 홍문표(충남 예산·홍성)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주최, 대한한돈협회·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축산신문사 주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현장토론회’가 열린다고 알렸다.

홍문표 의원은 지난달 17일 ‘한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한돈산업육성법)’을 대표발의했다.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을 비롯해 한돈산업발전협의회 운영, 전문 인력 양성, 후계한돈인 우대, 농가 경영 안정 지원, 한돈수급조절협의회 운영 등 한돈산업 발전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이 담겼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대한한돈협회 박중신 자문관, 김태욱 에이피종합법률 사무소 대표변호사가 각각 ‘한돈산업 육성법 왜 필요한가’, ‘한돈산업 육성법 도입을 위한 법률적 제언’이라는 주제로 주제발표에 나선다. 이어 김정욱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김용철 한국육류유통수출협회 회장·박광욱 도드람양돈농협 조합장·조동환 건강소비자연대 수석부대표·문석주 대한한돈협회 부회장·김법균 건국대학교 교수·김영란 축산신문 편집국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각계의 의견을 낸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돈협회는 법안이 올해 안에 제정되도록 총력을 집중키로 하고, 홍문표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9월부터 열리는 정기국회 기간 내 통과할 수 있도록 한돈산업 전후방 관계자 모두가 참여하는 범한돈인 서명 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손세희 회장은 “세계적 기류와 전쟁, 재해에 따른 불시적 경영 불안 요인 발생 등 한돈산업의 주변 환경이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으나 이를 뒷받침할 정책적, 제도적 규정에 미흡했다”라며 “치솟는 생산비와 할당관세로 인해 늘어나는 수입산,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비롯한 각종 전염병 창궐 등 한돈산업에 닥친 위기를 구원할 핵심 카드가 될 이번 법안 도입에 사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또 “이번 한돈산업 육성법은 한돈산업 발전의 기틀로, 하반기 정기 국회기간 내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범한돈인의 단결된 단합을 보여야 할 때”라며 “많은 참관으로 한돈산업 육성법 제정 필요성에 힘을 실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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