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국민이 앞장서자

  • 입력 2023.06.18 18:00
  • 수정 2023.06.19 06:36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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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충북·경북·강원도의 넓은 면적에 우박이 쏟아져 농작물 피해가 극심하다. 봄에는 4만4,000ha를 훌쩍 넘는 면적에 냉해가 발생했다. 올해는 엘니뇨 현상까지 더해져 기후위기가 심각한 수준에 와 있다. 또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끝이 보이지 않아 밀을 키워야 하는 농경지에 물을 공급하는 카오후카 댐까지 폭파돼 자연재해에 인재까지 겹친 상황이라 먹거리의 공급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런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의 농업과 농민이 처한 상황을 보면 한숨만 나올 뿐이다.

곡물자급률이 18.5%로 급락했는데, 농업생산비는 26.8%나 상승했고 농가평균소득은 948만5,000원으로 낮아졌다. 수치만 봐도 우리 농업의 현실을 가늠할 수 있다. 국민들의 먹거리를 절대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수준인 것이다.

농업정책은 국가의 물가안정 우선 정책 때문에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 사실 계획 자체가 식량주권을 지키고 국민들의 먹거리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설계돼 있다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이다. 우리나라의 농정은 곡물자급률을 더 낮추는 방향이며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돼 있다. 그 결과 국민 먹거리의 81.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더 나아가 수확기 이전에 저율관세할당을 통해 농산물을 수입하고 있고 시행령을 고쳐 그 양을 늘리고 있다.

농업의 위기는 곧 먹거리의 위기이기 때문에, 최근 논의되고 있는 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제정 여론은 별개가 아니다. 농민기본법은 국민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업·농민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동시에 먹거리가 부족할 경우 가장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한 법이며 우리 농정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세계 각국은 그 나라 국민의 먹거리를 국가가 책임지는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이는 강력한 흐름이다. 실제 선진국의 곡물자급률은 100%를 상회한다. 이처럼 식량을 국가가 책임지는 농정을 통해 식량주권을 실현하고 국가 책임 농정을 실현하는 것이 농민기본법을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다.

먹거리기본법 제정 운동을 제안하는 시민 운동진영은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속에서 국민들의 먹거리 자급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요구를 담았다. 3대 곡물(쌀·콩·밀)과 7대 밭작물(배추·고추·무·마늘·양파·대파·당근)의 자급률 확대, 사료 곡물 생산 확충으로 곡물 자급력 향상, 농민들이 가공에 참여해 가공식품 원재료인 국내산 이용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농민·먹거리기본법은 공통점도 많다. 대표적인 게 유전자조작물(GMO)에 대한 강력한 규제 촉구다.

유전자 변형 농산물, 농약 범벅이 된 곡물, 결코 저렴하지 않은 식품 가격, 싼 원료의 수입농산물이 식품 기업의 이익을 채워 줄 순 있어도 국민들의 안전한 먹거리와 적정 식품 가격을 항상 보장해주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있지 말아야 한다. 99.2% 수입하는 밀로 만든 라면, 빵, 국수 가격과 모회사에서 수입쌀로 만든 햇반의 가격이 국내산 쌀로 만든 햇반과 가격에 차이가 없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먹거리로 똘똘 뭉친 농민과 국민들이 농민기본법 그리고 먹거리기본법 제정의 길에 함께 나서야 하는 이유다.

2024년 4월 10일에 실시될 22대 국회의원선거는 농정을 올바로 전환하는 중요한 출발점이다. 국내산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먹을 수 있도록 공약을 제시하는 국회의원을 잘 뽑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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