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단협, 환경부 ‘녹조종합대책’에 “축산농가만 겨눈 편법 대책”

“근본원인인 4대강 보로 인한 유속저하는 언급도 없어”

  • 입력 2023.06.14 23:2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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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무 한우준 기자]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김삼주 전국한우협회장, 축단협)가 최근 ‘녹조종합대책’을 발표한 환경부를 겨낭해 녹조의 발생책임을 전부 축산농가에게 떠넘기고 있다며 규탄했다.

환경부는 지난 1일 녹조 예방·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발표했다. 환경부는 이 대책에서 중장기적 관리 대상으로 가축분뇨를 꼽았으며, 가축분뇨 양분관리제를 법제화해 양분공급량 대비 작물수요량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발표했다.

축단협은 환경부의 이번 대책에 대해 “정작 녹조 발생의 근본 원인인 4대강 사업으로 인한 8개보의 유속저하에 대한 해결책은 언급도 없었으며, 농가의 퇴비부숙 노력 및 부숙관리 강화를 위한 퇴비사 건폐율 제외 등은 무시한 채 녹조의 주원인으로 가축분뇨만을 지목하고 규제하고 있다”라며 “근본적인 원인 해결과 양분에 대한 종합관리 없이 모든 책임을 회피하고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축단협은 “환경부는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녹조는 계속 발생한다’고 지난 2019년 2월 직접 발표한 적이 있으며, 이는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 없이 오염원 관리만으로 수질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한계를 입증한 것”이라며 발표한 대책과는 다른 환경부의 지난 행보 또한 들췄다.

축단협은 현재 국회와 정부가 추진하는 양분관리제에 관한 내용도 문제가 많다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토양 양분의 관리를 위해선 화학비료, 가축분뇨 퇴액비, 유기질비료 등의 종합적인 관리 체계 수립과 더불어 기본법인 「토양환경보전법」에 해당 내용을 포함해야 함이 당연하다. 또 법제화 전 토양검정방법, 지역 토양검정센터 설치·지원, 시비처방전 발행방법의 정립 등도 선행돼야 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는 화학비료의 감축과 종합대책은 전혀 없이 가축분뇨만 관리하려는 편법을 자행하고 있으며, 결국 피해는 축산농가와 가축분퇴비를 이용해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는 농업인이 볼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했다.

축단협은 지난 2019년 환경부가 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와 협의한 바대로 토양양분관리제의 단계적 도입 및 지역자원 순환형 경축순환농업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축단협은 현재의 가축분뇨에 대한 대책과 제도화를 전면 재검토하고, 대신 화학비료 감축 정책과 국내산 양분 우선 사용 정책을 세우는 한편 국내 실정에 맞는 양분수지 산정법 적용·토양양분관리를 위한 종합정보시스템 구축·토양양분관리를 위한 거버넌스 구성 등을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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