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품목 중도매인도 점포 필요”

가락시장 재건축시 160개 수준 요구
농수산물공사는 난색

  • 입력 2009.02.09 08:57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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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배추, 마늘 등 특수품목을 취급하는 중도매인들이 가락시장을 재건축할 때 안정적인 공간에서 장사를 할 수 있도록 점포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력 요구하고 나섰다.

이들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은 160개 수준의 점포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며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비용과 공간상의 문제로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수품목중도매인연합회 관계자는 “현재 3백20명의 조합원이 있는데 점포를 보유하고 있는 중도매인들이 단 한명도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지난해 12월 말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서명을 받아 서울특별시농수산물도매시장조례시행규칙의 제3장 18조 2항 항목을 삭제해 일반 중도매인들과 똑같이 대우해 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서울시장과 농수산물공사 사장에게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설명했다.

신문수 대아청과 중도매인조합 조합장은 “3백여개의 중도매인 점포를 모두 만들어달라는 것이 무리라는 것을 우리도 알고 있다. 중도매인들도 자구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중도매인 가운데 부실한 상인들을 일부 정리해서 절반 수준으로 줄일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길바닥에 물건을 놓고 판매하면 농산물 안전성에 문제가 생기게 마련이다. 국민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는 가락시장이 이래서야 되겠느냐”라고 반문하며 “다른 공간을 빼앗겠다는 것이 아니다. 재건축 되는 공간에 점포만 세워주면 된다.”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서울시농수산물공사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또 특수품목 중도매인들의 점포를 만들어주면 다른 매장의 면적이 줄어들 것이란 불안감 때문에 법인 및 타 중도매인들의 반발이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서울특별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조례시행규칙 제3장 18조 2항에는 “시장은 품목 특성상 점포를 배정하지 아니 하거나 또는 일정 품목만을 한정적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중도매인은 제1항의 상한 수와 별도로 허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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