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식품 정보공개 확대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 제품명.생산지 등까지 포함

  • 입력 2009.02.09 08:56
  • 기자명 한국농정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앞으로 위해식품에 대해서는 제품명, 생산지 등까지 즉시 공개되고, 학교 등 집단급식소 검사는 지난해에 비해 5배 이상 확대되는 등 안전성 검사가 대폭 강화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안전성 검사체계 개선과 식품안전정보 공개확대를 통한 국민들과의 소통 확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농식품안전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일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식품안전에 대한 정보부재와 불확실한 정보 전파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정보공개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농수산물 안전성 조사결과를 연간·분기별로 해설자료 없이 통계적 수준에서 제공하고 있어 소비자의 자료 활용도가 낮고 자료 재해석에 따른 의혹이 증폭되는 경우가 있어 공개주기를 단축하고 소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해설 자료도 함께 제공한다는 것이다.

특히 그동안 위해식품 정보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부족으로 소비자들의 불만과 불신이 있었음을 감안, 위해식품의 제품명, 생산지, 판매량, 판매경로, 회수조치, 행동요령 등 세부사항까지 즉시 공개할 계획이다.

또한 농축산물(Agros.go.kr)과 수산물(Fsis.go.kr)로 나누어 제공되고 있는 식품안전정보를 통합(Foodsafety.go.kr)·제공키로 했다.

아울러 생산단계에 치중되어 있는 안전성 검사를 학교와 같은 집단급식소 식재료 및 지역특산물 등으로 확대하여 소비자의 수요에 부응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지난해에는 집단급식소 1천여건을 검사했으나, 올해는 5천4백여건으로 대폭 늘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과학적 안전성 검사체계와 관련하여, 앞으로 Codex의 무작위 샘플링 권장기준 등 국제적 기준을 적용하여 신뢰성 있고 효율적인 검사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Codex 샘플링 기준은 부적합 예측치가 1%일 경우 95% 신뢰수준에서 한 건의 위반을 검출하는데 최소한 300점의 시료가 필요하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