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피해액 산정에 ‘농어업 피해’ 포함된다

관련 개정안 지난 5일 국무회의서 의결, 13일부터 시행
특별재난지역 선포 가능성 상승•농어가 지원 강화 기대

  • 입력 2023.06.11 18:00
  • 수정 2023.06.12 06:39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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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안이 지난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13일 시행된다. 개정안은 복구지원 기준 개선을 주요한 내용으로 담고 있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종전엔 피해액을 감안하지 않고 재난지원금만 지원되던 농작물·가축·수산생물 피해액이 ‘재산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됐다. 이에 기존에는 피해액 기준에 미달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못했던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일반재난지역에 지원되는 18개 항목에 △건강보험료 감면 △병력동원 및 예비군훈련 면제 △통신·가스·전기요금 감면 등 12개 항목이 추가적으로 지원된다. 또 해당 지자체의 복구비 부담분 일부를 정부가 추가 지원하기 때문에 지자체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정부는 농산물과 가축, 수산생물 피해가 재난피해액 산정대상에 포함된 데 따라 피해 농·어가에 대한 간접지원 혜택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그간 주택과 농·어업 분야로만 제한되던 피해 지원대상을 소상공인까지 포함하는 내용과, 주택 피해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되던 주택복구비 지원금 기준을 주택피해 연면적에 따라 지원하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이 시행되는 13일 이후부터는 자연재난으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게 사업장별로 3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게 되며, 기존에는 주택 전파시 면적과 관계없이 1,600만원만 지원됐으나 향후에는 피해 주택 연면적에 따라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3,600만원의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 주택 반파 피해 역시 기존 800만원이던 지원금이 피해 규모에 따라 최소 1,000만원에서 최대 1,800만원으로, 침수피해 주택 수리비용도 기존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됐다.

김성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이번 대통령령 개정으로 정부 지원이 확대될 거라 예상되는 만큼 재난대책비 등 가용재원을 활용해 피해주민에 대한 지원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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