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원유기본가격은 1,065원~1,100원 사이

생산비 115원 올랐지만, 새 제도 따라 최대 90%만 반영

  • 입력 2023.06.07 23:14
  • 수정 2023.06.15 14:3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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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낙농진흥회가 낙농제도 개편 이후 첫 원유가격협상을 진행한다. 올해부터 시행된 새 가격결정제도의 영향으로 생산비 증가분의 100%를 원유가격에 반영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워졌다. 지난해를 강타했던 생산비 폭등세의 영향은 60~90%만 새 원유가격에 반영되고, 이에 따라 현재 996원인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오는 8월 1,065원~1.10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지난해 11월 농림축산식품부와 낙농진흥회는 올해부터 적용된 새 원유기본가격 및 용도별 차등가격제 등 제도개편 방향을 결정하며 올해 원유기본가격을 기존 대비 46원 인상한 996원으로 정했다. 또 용도별 차등가격제를 채택하면서 가공유에는 새로이 800원의 가격을 매겼고, 음용유와 가공유 모두 시장상황을 고려해 가격을 결정하기로 정한 바 있다.

새 제도에서도 음용유용 원유가격은 기본적으로 생산비 증감에 따라 변동하지만, 시장의 수요변화도 큰 영향을 미친다. 음용유용 원유 사용량의 전년 대비 변화에 따라 공급을 ‘부족(사용량이 1.7% 초과 증가)’·‘적정’·‘과잉(1.7% 초과 감소)’으로 판단하고 협상범위를 다르게 설정한다. 또한 이 가운데 기준점이라 할 수 있는 ‘적정’ 상태의 생산비 증가 시 협상 범위는 60~90%로 기존 90~110% 대비 크게 낮아졌다. 

지난달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축산물 생산비조사에 따르면 우유 생산비는 13.7%(리터당 116원)나 올라 협상 발동 기준인 +4% 이상을 가볍게 뛰어넘었다. 제도 변경 이전을 기준으로 할 경우 이는 최소 104원에서 최대 127원의 인상이 가능한 상승폭이다.

그러나 올해는 바뀐 제도에 따라 인상폭이 크게 줄어든다. 지난해 음용유 사용량은 전년보다 1.6% 줄어 공급 수준은 가까스로 ‘적정’ 판정이다. 0.1%p만 더 감소했더라면 리터당 110원이 넘는 생산비 인상에도 불구하고 최소 0원, 최대 69원의 협상범위가 적용될 수 있었다. ‘적정’ 기준에 따라 올해 음용유용 원유값 인상폭은 생산비 증가분 116원의 60~90% 수준인 69원~104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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