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오리 겨울철 휴지기 보상 근거 마련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령 개정 … 중대 방역기준 위반 처분기준도 세워

  • 입력 2023.06.07 23:1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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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그간 정부의 사업지침에 따라 운영된 ‘오리농가 겨울철 휴지기 보상’의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우선 이번 개정을 통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고병원성 AI) 발생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오리 사육 농가의 겨울철 사육제한(일명 휴지기)에 대한 손실 보상을 제도화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사업지침으로 운영됐던 휴지기제의 법적 시행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중점방역관리지구’ 중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위험이 높은 지역의 오리농가에 대해 농식품부 장관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사육제한 명령을 지시한 경우 보상금의 50%를 국비로 지급하고, 50%는 지방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번 개정을 통해 사육농가의 방역수칙 위반에 대해 농장의 폐쇄 또는 사육제한 등의 처분을 내리기 위한 세부 기준과 절차도 마련했다. 입국신고 혹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고용신고를 하지 않거나 국가의 예찰·방역조치에 협조하지 않는 등 중대 방역기준을 위반해 가축전염병을 발생하게 했거나 다른 지역으로 퍼지게 한 경우, 방역당국은 적발 차수에 따른 단계적 사육제한 조치를 거쳐 5회 위반 시에는 농장을 폐쇄할 수 있다.  

그밖에 가축전염병 발생 정보공개 대상 가축전염병에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추가해 대상이 총 13종으로 늘었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7일 공포됐으나, 사전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이 시작되는 오는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ASF를 새로 포함하는 정보공개 대상 규정은 곧바로 시행한다.

안용덕 농식품부 방역정책국장은 “가축전염병 발생예방과 확산방지를 위해 사전 홍보를 충분히 할 것”이라며 “축산농가에서 이번에 개정된 방역기준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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