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학교급식 확대 위해 협치 복원부터

경기도 수원시 친환경 학교급식 발전방안은?

  • 입력 2023.06.02 10:30
  • 수정 2023.06.02 10:38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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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30일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수원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우리 아이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나? - 수원시 학교급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수원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우리 아이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나? - 수원시 학교급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경기도 내 기초지자체들의 친환경 학교급식 확대가 난항을 겪고 있다. 이는 경기도 도청소재지인 수원시부터 해당하는 문제다.

지난달 30일 수원시 수원지속가능발전협의회 대강의실에서 수원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주최로 ‘우리 아이들 무엇을, 어떻게 먹고 있나? - 수원시 학교급식 발전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수원시민 및 농업·먹거리문제 전문가들은 학교급식 발전방안으로 무엇을 이야기했을까. 이효희 경기지속가능농정연구소 소장은 ‘민·관 협치체계 복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2005년 수원 시민사회는 △직영급식 △무상급식 △우리 농산물 사용 △학부모 참여 등의 내용을 담은 학교급식 조례안 제정운동을 본격화했고, 그 결과물로서 2006년「수원시 학교급식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조례에선 학교급식 심의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구성을 명시해 민간 영역 주체들(학부모·영양교사 등)의 학교급식 관련 논의 과정 참여를 보장한 바 있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선 생산자 및 유통주체는 급식의 ‘이해당사자’로 규정돼 제외됐다.

그러나 2021년 수원시는 조례를 개정해 운영위원회 구성 관련 내용을 없앴으며, 심의위원회의 역할 또한 학교급식 지원 규모·내역 및 학교급식 교육 프로그램 등에 대한 ‘심의·의결’에서 ‘심의’로 축소시켰다. 심의위원회 회의 또한 2019년 이래 매년 1회 개최에 그치며 형식화된 상황이다.

조례 재개정으로 운영위원회를 복원함과 함께, 심의위원회가 학교급식 관련 협치 과정에서 모인 의견과 지혜를 반영해 정책·예산을 결정하는 기구로서 역할을 정립해야 한다는 게 이효희 소장의 주장이다.

이 소장은 이와 함께 “심의위·운영위를 구분해 생산자를 운영위에서 배제해 왔으나, 급식에 참여하는 모든 주체가 단계별로 이해관계가 얽혀있음을 고려할 때 생산자를 배제하기보단 전 과정의 주체들이 운영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남궁진영 수원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 상임대표는 “2021년 「수원시 먹거리조례」가 만들어졌지만, 지금까지도 (먹거리조례에 근거한) 먹거리위원회가 소집되지 않아 선출된 위원들은 서로 얼굴 한 번 맞대보지 못했다. 먹거리계획은 수립조차 안 된 실정에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나”라고 의문을 제기하며 “수원시 행정은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먹거리기본계획을 하루속히 공유해 시민에게 미래 먹거리정책의 안전한 진행에 대한 확신을 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으로 수원시가 친환경·비(非)유전자조작(Non-GMO) 학교급식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초등학교에서 100% 친환경 급식이 실시되는 건 고무적이나, 수원 중·고등학교의 친환경 급식 참여비율(경기도친환경급식지원센터로부터 친환경농산물 공급받는 비율)은 중학교 12%, 고등학교 18%에 그친다.

남궁진영 상임대표는 “그나마 친환경급식이 전면 실시된다는 수원 관내 초등학교에서도 유기농 쌀 지원 예산이 한정돼 있어, 특정 기간에만 친환경 쌀이 제공되고 나머지 시기엔 일반벼인 효원미가 제공돼 온전한 친환경급식이라 하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남궁 상임대표는 Non-GMO 급식과 관련해서도 “초창기 수원시가 100% 차액지원을 했던 학교급식 Non-GMO 차액지원사업은 대상을 중·고등학교와 어린이집까지 확대하겠다는 고무적 발상에도 불구하고 차액지원율이 30%로 낮아졌다”고 언급했다.

이환복 수원친환경농업인연합회 회장은 중·고교 친환경급식 확대를 위해선 수원시가 관내 친환경농가 확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회장은 “올해 5월 기준 수원시 친환경인증 농민 수는 24명으로 수원 농업인구 7,577명 중 0.3%, 친환경 인증면적은 9.4ha로 수원시 전체 경지면적 737.4ha의 1%에 그친다”며 “수원은 도시지역이므로 농업이 확대될 가능성은 없으나, 생태환경 보전과 시민의 건강한 먹거리 생산을 위해 관내 농민이 친환경농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근 수원시 생명산업과는 수원시정연구원에 수원시 학교급식지원센터(센터) 운영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연구용역을 의뢰해 올해 연구용역 보고서가 나왔는데, 수원건강먹거리시민네트워크·수원시민사회단체협의회 등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은 해당 보고서가 센터의 비효율적 운영 문제를 ‘물류유통과 위탁의 문제’로 호도하면서 현재는 경기도 광역 친환경급식체계와의 연계하에 수원시 행정 직영으로 운영되는 수원 센터의 운영을 농협에 위탁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지적됐다.

수원 시민사회단체들은 “현재 경기도 내 13개 학교급식지원센터 중 농협에 운영을 위탁한 센터는 고양·용인·성남 등 3개 도시지역이며, 농협위탁 이후 식재료 가격상승과 관외농산물 비중 확대, 친환경농산물 구매 저하 등의 현상이 나타나 일선 학교들이 해당 지자체 급식지원센터 체계로부터 이탈해 경기도 광역급식지원체계로 복귀하고 있다”며 “농협위탁 정책은 아이들의 건강권을 위협하고 식재료 품질을 저하시키는, 수원시의 건강한 친환경급식 기조에 어울리지 않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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