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농협엔 쓸 수 있어야”

‘연매출 30억원 이하’ 가맹점 기준, 농협 매장 제외 논란

서삼석 의원 “농촌 현실과 심각한 괴리, 즉각 재고해야”

  • 입력 2023.05.28 18:00
  • 수정 2023.05.29 07:0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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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전남 무안의 지역화폐 ‘무안사랑상품권’. 무안군 제공
전남 무안의 지역화폐 ‘무안사랑상품권’. 무안군 제공

정부의 지역사랑상품권 사용범위 재편으로 농협이 사용처에서 제외될 상황에 처하자,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월「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사업 종합지침」을 개정해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처를 연매출 30억원 이하 점포로 제한하고 지자체에 조례개정 등 수용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개별 점포 매출이 아니라 법인 전체에 대한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대다수 지역농협들은 하나로마트·농자재매장·주유소 등 보유 중인 모든 경제사업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없게 된다.

행안부의 이 지침은 개정 당시부터 논란을 초래했다. 생활편의 매장이 충분히 들어서기 힘든 농촌 환경에서 농협 매장은 주민들의 소비집중도가 매우 높은 곳이다. 농자재라고 해서 다르지 않다. 농협경제지주가 전국 1,169개 면 중 91개 면을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결과, 지역에 판매처가 농협 단 한 곳뿐인 곳이 비료는 64개 면(70.3%), 농자재는 60개 면(65.9%), 농약은 56개 면(61.5%)이었다. 농협 매장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쓸 수 없게 되면 주민들의 이용편의성은 물론이고 지역사랑상품권의 실효성마저 저해될 우려가 있다.

우려가 가시화되자 서삼석 의원은 재차 문제를 지적하며 조치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농협 조합원이 주민이고 주민이 조합원인 상황에서 연매출 30억원 이상이 되는 지역농협에서 상품권을 받았다고 해서 피해를 주는 바도 없을 뿐 아니라 이윤이 남는다면 조합원과 주민들에게 환원되는 구조다. 정부의 상품권 사용처 제한 지침은 지역·인구 소멸 위기가 불거지고 있는 농촌 현실을 감안하지 않은 불편·불합리한 규제”라며 “생필품과 농자재 구매에 소요되는 거리와 시간, 상품권 사용처 분포 등을 감안해 농어촌에선 상품권 사용 제한에 예외를 둬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의원은 이같은 건의서와 공문을 대통령,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 직무대리, 국회 행안위원들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28곳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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