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품질관리원, 가정의달 맞아 화훼류 원산지 표시 위반 78곳 적발

전국 공판장 및 도·소매상 등 2,624개소 집중점검
원산지 거짓표시·미표시 등 위반업체 78개소 적발

  • 입력 2023.05.29 07:0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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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서해동, 농관원)이 화훼 소비가 증가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지난 1일부터 15일까지 전국 화훼 공판장과 도·소매상, 통신판매업체 및 대형마트 등 전국 2,624개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농관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꽃 선물이 많은 어버이날과 스승의날을 전후해 수입 비중이 높은 절화류 위주로 진행됐으며,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농관원은 단속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주로 수입되는 절화류의 유통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국내산과 외국산을 육안으로 구별할 수 있는 식별정보를 단속반에게 제공했다. 그 결과 농관원은 지난해 동기(62개소) 대비 25.8% 증가한 78개소를 적발했다. 단속된 78개소는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와 표시하지 않은 74개소다.

원산지 표시 위반 품목을 살펴보면 △카네이션 67건(86.1%) △장미 3건(3.8%) △거베라 2건(2.5%) △국화 2건(2.5%) △튤립 등 4개 품목 각 1건(1.3%) 순이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4개소를 형사입건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74개소에 대해서는 총 448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서해동 농관원장은 “국내 화훼류 생산 농가 보호와 소비자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며 소비자도 화훼류 구입 시 반드시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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