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들 “민주유공자법은 열사정신 계승이자 역사 바로 세우기”

국회 앞 유가협 단식 농성장에서 즉각 제정 촉구

여당‧보수언론의 ‘운동권 세습법’ 폄하·왜곡 규탄

  • 입력 2023.05.25 17:03
  • 기자명 김수나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지난 4월 11일부터 '민주유공자법' 제정을 촉구하며 고령의 유가족들(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 유가협)이 단식을 이어가는 가운데, 농민단체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제정 촉구에 목소리를 보탰다.

가톨릭농민회(회장 신흥선),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은 25일 유가협의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5일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이 25일 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의 단식 농성장이 있는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농민회총연맹 제공

1987년 6월 항쟁의 도화선이 된 박종철·이한열 열사 등 민주화 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은 민주 유공자일까? 적어도 법적으론 그렇지 않다. 대표적인 민주화운동인 4.19혁명과 5.18민주화운동은 법률에 따른 예우가 진행되고 있지만, 유신반대투쟁, 1987년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은 법적 근거가 없어 관련자 및 유가족에 대한 예우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유공자법이 제정되면,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게 교육·취업·의료·양로·양육지원 등과 함께 민주화운동 정신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기념 추모 사업이 실시된다.

2000년 출범한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원회’가 그간 꾸준히 제정을 요구해왔고, 국회에서도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모두 12번 발의됐지만 대부분 임기만료로 폐기됐다. 현재 계류 중인 법안은 우원식·전재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2건이 있다.

이날 농민단체들은 기자회견에서 “유가협 부모님들의 단식농성이 45일째를 맞았다. 여든이 넘는 나이에도 ‘우리에게 더는 시간이 없다’며 참담한 심정으로 곡기를 끊었다”면서 “그동안 국회는 단 한 번도 제대로 심의하지 않은 채 발의와 자동폐기를 반복하며 유가족들에게 상처만 남겼다. 현재도 계류 중으로 2020년 9월 발의된 뒤 전혀 진척이 없다”고 말했다.

농민들은 이 법을 두고 최근 이어지는 왜곡과 폄하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들은 “민주유공자법의 목적은 특혜가 아니라 오로지 열사들의 명예 회복이다. 그런데도 윤석열정권과 국민의힘, 보수언론은 한목소리로 ‘운동권 세습법’ 운운하며 민주유공자법을 왜곡하고 폄훼하고 있다”면서 “대입 특별전형 신설에 대한 조항이 없고, 대상이 되는 국회의원이 없음에도 ‘운동권 자녀에게 특혜를 세습한다’, ‘운동권 출신의 국회의원들의 셀프 보상법안이다’ 등 망언으로 유가족들에게 상처만 주고 있다”고 규탄했다.

이어 농민들은 “민주유공자법 제정은 엄혹한 시절 자주, 민주, 통일 세상을 위해 모든 것을 내던진 열사들의 뜻을 기억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는 일이자 열사 정신을 이어가자는 우리의 약속”이라면서 “열사들의 뜻을 이어받아 남은 인생을 민주화의 완성을 위해 싸워온 유가족들이 살아계실 때 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