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적인 광우병 검역대책 마련해야”

미국서 7번째 발병 … 한우협회, 검역체계 개편 촉구

  • 입력 2023.05.25 19:40
  • 수정 2023.05.29 07:05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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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미국에서 2003년 이래 7번째 광우병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국내 생산자들이 안전성 확보와 국내시장 신뢰도 향상을 위해 우리 정부가 더욱 강화된 검역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1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미국의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소재 도축장에서 비정형 소해면상뇌증(BSE, 일명 광우병)이 발생한 사실을 확인하고, 잠정 조치로 현물검사 비율을 현행 3%에서 10%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미 농무부는 지난 20일 정기적 BSE 예찰 프로그램에 따라 도축 부적합으로 분류된 소를 검사한 결과 육우 1마리에서 비정형 BSE가 발생한 사실을 확인했고, 해당 소는 폐기되어 식품 체인으로 공급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미 정부에 역학 관련 정보를 요구하는 한편, 관계기관 및 전문가 회의를 통해 관련 규정과 미국의 역학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후 추가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전국한우협회(회장 김삼주)는 지난 23일 성명을 내 “인체감염 사례가 없는 비정형 BSE라고 하더라도 정부 차원의 철저한 수입검역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미국에서도 샘플링을 통한 검사로 안전성에 구멍이 있을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리 정부가 현물 샘플링 검사 비율을 올렸지만, 30%까지 올렸던 지난 2018년을 생각하면 한참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한우협회의 주장이다.

한우협회는 전수검사를 벌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검역주권을 발휘해 달라고 주문하는 한편, 역학 관련 정보를 신속하게 공개해 국내 소고기 시장의 피해를 방지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소비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촉구했다. 또 25일부터 열리는 세계동물보건기구 총회에서 BSE 국제검역 기준 완화를 논의하는 만큼 미온적 대책을 넘어 장기적 관점에서 즉각적·체계적 대응이 가능한 검역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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