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주권 확보 위한 먹거리기본법

  • 입력 2023.05.21 18:00
  • 기자명 한국농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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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존을 위해 가장 안정적으로 필요한 것이 먹거리다. 현대는 소득양극화와 함께 먹거리양극화도 심화돼 먹거리가 기본권 측면에서 다뤄져야 한다. 관련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누구나 누려야 하는 권리인「먹거리기본법안」두 건이 지난달 국회에 발의됐다. 지난 4월 10일(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25일(강은미 정의당 의원)에도 먹거리기본법안이 발의됐고 관련 내용을 논의하기 위한 토론회도 열렸다.

먹거리운동진영에서는 지난 몇 년 동안 꾸준히 관련 조직들과 함께 논의하며 기본법안을 다듬어왔다. 국회 입법안에는 전국먹거리연대가 지난해 만든 법안의 내용들이 상당 부분 포함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이 먹거리기본권의 기본이념에 동의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부처로 분산돼 있는 관련 법률을 먹거리기본법안으로 묶어서 통합적인 먹거리정책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부분도 마찬가지이다. 먹거리 생산에서 최종 소비까지의 모든 과정을 국가 제도로 정비해 건강한 삶을 영위할 권리가 모든 국민에게 있다는 것을 더욱 적극 알려 나가야 할 시기이다.

농업과 먹거리의 문제는 별개의 것이 아니다. 얼마 전 발생한 GMO 쥬키니호박 문제를 예로 들어 정부의 관리 잘못으로 유입된 종자 때문에 재배농민도 소비자도 크나큰 고통을 받았다. 국가가 관리를 제대로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도 되짚어보는 사건이기도 하다. 또한 먹거리 생산기반인 농지가 줄어들고 생산비 증가로 농가경영이 위기를 겪는 문제는 단순히 농민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법안의 의미가 크다.

값싼 수입농산물이 국민들의 식탁을 점령하면서 농가경제 또한 불안정한 상황이 확산되는 시대, 먹거리 전략은 지역농업과 연계해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논의돼야 한다. 특히 농민들이 안심하고 생산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정적인 판로가 마련돼야 하는데 이는 공공급식 조달로 풀어나갈 수 있다. 공공조달을 통해 중소농을 지원하고 기획생산 체계를 구축해 먹거리 공급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

먹거리기본법을 제정해 먹거리 정책 수립을 위한 기구 및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소통하면서 국가먹거리 종합전략을 수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국민 모두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서 식생활교육을 통한 인식강화는 물론 먹거리 접근권을 강화할 수 있는 교육과 홍보도 활성화할 수 있다.

먹거리기본법은 농민이 중심이 돼 준비한 농민기본법과 지향하는 바가 같다. 먹거리를 생산하는 농민을 위한 농민에 의한 농민기본법과 먹거리기본법 모두 식량주권 확보라는 목표를 향하고 있는 것이다. 주요 농작물의 자급률을 확대하고 현재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사료작물의 생산기반을 확충하는 문제도 마찬가지다. 생산과 가공, 소비까지 연결해야만 생산기반을 굳건히 지켜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인간 누구나 공유해야 하는 기본권으로 먹거리를 보장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이기도 하다. 건강한 먹거리가 우리 사회 구석구석에 공급될 수 있도록 먹거리 선순환 체계를 구축해 나가는 먹거리기본법 제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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