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금야금 퍼지는 구제역 … 농식품부, ‘방역강화대책' 발표

“긴급접종 미이행 농가, 적발시 살처분 보상금 100% 삭감”

  • 입력 2023.05.17 19:07
  • 수정 2023.05.18 18:47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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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방역 차량이 축사 인근 소독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승호 기자
충북 청주시 북이면에서 방역 차량이 축사 인근 소독작업에 나서고 있다. 한승호 기자

 

지난 10일 충북 청주 소재 한우농장 2곳에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청주·증평 등지에서 발생농가가 평균 하루 한곳 꼴로 늘어나고 있다. 17일 현재 총 한우농가 9호, 염소농가 1호에서 발생이 확인된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 추가확산을 막기 위한 특별대책을 내놨다.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 바이러스는 유사성을 고려했을 때 동남아지역에서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국내에서 사용 중인 구제역 백신으로 방어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구제역이 발생한 10개 농장 모두 첫 발생 신고(5월 10일) 이전에 해외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에 의해 감염되었고, 백신접종 미흡 등으로 인해 항체형성이 잘되지 않은 개체들 중심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국내 구제역 백신 항체 양성률이 2022년 기준 소 축종의 경우 98.2%로 높게 유지되고 있어 전국 확산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되나, 바이러스 잠복기(최대 2주), 추가 접종에 따른 항체형성 소요 기간(2주) 등을 고려할 때 산발적인 추가 발생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17일 강화된 방역조치를 발표했다.

우선 농식품부는 우제류 가축의 충분한 항체형성을 위해 청주·증평 및 인근 7개 지자체(충북 보은·괴산·진천·음성, 충남 천안, 대전, 세종)의 경우 17일까지, 그 밖의 지역은 20일까지 전국 우제류 농가에 구제역 긴급 백신접종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지자체가 공급한 백신으로 사육규모 50두 이상 농가는 자가접종케 하고, 고령·소규모 농가는 공수의를 통해 접종을 지원했다.

긴급 백신접종의 이행 여부 확인은 이날 발표한 방역조치의 핵심이다. 농식품부는 접종 여부 확인을 위해 지자체별로 공수의사, 축협 직원, 가축방역관 등으로 긴급 접종 확인반을 구성해 운영하고, 백신 항체 양성률 모니터링 검사 대상도 사육두수의 4%에서 8%로 늘린다. 긴급 백신접종 불이행 농가는 과태료 처분(1,000만 원 이하)과 함께 살처분 보상금을 100% 감액 지급할 계획이다.

충북 청주·증평과 인근 7개 시군의 소 생축은 위험지역의 긴급 백신접종 완료 및 항체형성 기간(2주)을 고려해 오는 30일까지 2주간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시장을 폐쇄한다. 소 사육농장 출입 축산차량의 농장방문 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 의무는 이전까지 청주·증평에만 적용 중이었으나, 이동 제한 해제 시까지 인접 7개 시군에 대해서도 거점 소독시설에서 소독하도록 조치 영역을 확대했다.

향후 계획으로 농식품부는 의심 농가 조기 발견을 위해 17일까지 청주·증평 지역의 임상검사와 정밀검사를 마친 뒤에도 매주 1~2회 추가 임상검사를 시행한다. 인접 7개 지자체는 우제류 농장 임상검사 완료 후 매주 1회 임상검사와 전화 예찰을 시행한다. 또 전국의 모든 우제류 사육농장(약 11만호)은 매일 2회 이상 가축 상태를 관찰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때 ‘자가진단 알림톡’ 시스템을 통해 방역 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정황근 장관은 17일 주재한 방역대책 상황회의에서 방역기관과 지자체에 접종 미이행 농가에 대한 엄정조치와 적극 방역을 요청하는 한편, 우제류 사육농가들에게는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마음으로 농장 내외부 및 차량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신속하게 긴급 백신을 접종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방역대책 상황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17일 열린 방역대책 상황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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