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인증 억울하게 취소당하는 사례, 이젠 사라질까?

농식품부, 친환경농어업법 시행규칙 개정

  • 입력 2023.05.14 18:00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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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가「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친환경농어업법)」시행규칙을 개정한다고 지난 10일 발표했다. 개정된 시행규칙의 주요 내용은 △‘비의도적 농약 오염’에 대한 재심사 의무화 △농민의 고의나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한 합성농약 등 검출 시 행정처분 완화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의 비(非)인증 원료 5% 범위 내 사용 가능 등이다.

우선 인증심사 결과에 대한 농민의 재심사 요청과 관련해, 농식품부는 △농가가 바람에 의한 비산 등 ‘비의도적 농약 오염’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 △인증기관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인정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심사에 대한 오류를 확인 등의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반드시 농가의 재심사 요구를 인증기관이 수용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그동안은 시행규칙에 구체적 요건이 없어 인증기관의 재량으로 재심사 여부를 결정하고 있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이와 함께, 생산 과정상의 원인으로 인증 농산물에서 합성농약 성분이 검출되거나 동물용 의약품 성분이 허용기준의 10분의 1을 초과해 검출된 경우, 선의의 취급자(농민)를 인증취소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아, 농식품부는 시정조치가 이행될 시에 한해 취급자가 인증을 유지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원래는 1~2차 ‘위반’, 즉 비의도적 농약 검출 상황 발생 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게 하고 3차 ‘위반’ 시 인증취소시키는 내용이었으나, 이제는 ‘위반’ 횟수에 관계없이 시정조치가 이행되면 취급자의 인증 유지가 가능하다는 뜻이다. 다만 취급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경우 1차에 인증취소 처분을 하는 현행 체계는 그대로 유지된다는 게 농식품부의 입장이다.

무농약원료 가공식품도 유기가공식품처럼 일반원료를 5% 범위 내에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다. 그동안 무농약원료 가공식품엔 일반원료 사용이 금지돼, 인증받은 원료가 없는 경우 가공식품 제조가 불가능했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으로 ‘인증받은 원료가 없어 상업적으로 조달이 불가능할 경우’엔 제품 중량의 5% 범위 내에서 일반 원료·재료의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치지도 않은 농약의 성분이 검출돼 농민이 억울하게 인증취소당하는 사례가 줄어드리라는 기대감 한편으로, 여전히 우려도 제기된다. 인증취소 사례를 겪었던 한 친환경농민은 “비의도적 오염의 증명 책임을 1차적으로 농민에게 맡기는 체계 자체는 바뀌지 않았다”며 “이제는 ‘과정 중심 친환경인증제’로의 근본적 전환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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