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묘목서 고위험 외래해충 검출

유입되면 제주 및 내륙 시설원예작물 타격 … 검역 강화 절실

  • 입력 2023.05.14 18:00
  • 수정 2023.05.15 06:34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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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된 대나무야자 묘목 뿌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바나나뿌리썩이선충에 감염된 대나무야자 묘목 뿌리. 농림축산검역본부 제공

농림축산검역본부 중부지역본부(본부장 윤광일, 중부지역본부)가 최근 인천항으로 수입된 인도네시아산 대나무야자 묘목에서 악성 해충인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을 검출했다고 밝혔다.

바나나뿌리썩이선충은 국내엔 존재하지 않지만 동남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열대 및 아열대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이름만 들어선 심각성을 체감할 수 없지만 바나나와 야자뿐만 아니라 감귤·감자·생강·당근·호박·고추·토마토 등 400여종의 식물에 피해를 주는 해충이다. 식물체·토양·관개수·농기계 등을 통해 감염되며 감염된 식물은 뿌리가 썩어 죽게 되는데, 토양이 한 번 이 해충에 감염되면 박멸이 거의 불가능하다.

우리나라도 기후변화에 따라 기온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 동남아시아산 묘목류 수입이 증가하고 있어 바나나뿌리썩이선충 유입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내에 유입된다면 제주도의 감귤·감자·당근·열대과일과 내륙의 시설원예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국내에 수입되는 식물은 검역 과정에서 일정 수량을 표본조사하게 돼 있다. 중부지역본부는 이번에 외관상 뿌리에 이상이 있는 묘목을 표본으로 추출해 실험실에서 선충을 분리하고, 유전자분석을 거쳐 이 선충을 바나나뿌리썩이선충으로 확정했다.

윤광일 중부지역본부장은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외래병해충의 국내유입 및 정착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어 국경검역 강화가 필요하다”며 검역인력 증원과 검역인프라 보강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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