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서 4년 4개월만에 구제역 확진

인접한 한우농가 3곳서 확산성 발생 ... 당국, 충북 일대 긴급방역 나서

  • 입력 2023.05.11 19:01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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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용헌 충청북도 동물방역과장이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청주시 농장 3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지용헌 충청북도 동물방역과장이 지난 10일과 11일에 걸쳐 청주시 농장 3곳에서 발생한 구제역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충북도청 제공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가축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소재 소 사육농장 2가구(각 216·166두)에서 의심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감염을 확인했다. 11일에는 1.9km 떨어진 68두 규모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을 확인해 발생농장이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첫 2가구는 진료를 보던 수의사가 의심증상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뒤이은 농가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을 거쳐 정밀검사로 이어졌다.

이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차관은 10일 자정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해당 지역은 축사 밀집구역으로, 발생농가 3km 이내 방역대 내 총 232호가 기르는 약 4만두의 우제류(소·돼지·염소)가 있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긴급 살처분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는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의 경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가 실시되며,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이 실시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도 11일 이성희 회장,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 농협은 비축기지를 통해 생석회와 소독약을 긴급공급하고, 공동방제단 540개소와 가용 방역차량을 통해 소독을 지원한다. 또 긴급 구제역백신을 공급하고 농가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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