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019년 1월 이후 4년 4개월 만에 국내에서 구제역 발생이 확인돼 가축 방역당국에 비상이 걸렸다.
방역당국은 지난 10일 충청북도 청주시 북이면 소재 소 사육농장 2가구(각 216·166두)에서 의심신고를 접수해 정밀검사 결과 구제역 감염을 확인했다. 11일에는 1.9km 떨어진 68두 규모의 또 다른 농장에서도 구제역 발생을 확인해 발생농장이 총 3곳으로 늘어났다. 충청북도에 따르면 첫 2가구는 진료를 보던 수의사가 의심증상을 발견하고 신고했으며, 뒤이은 농가의 경우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전화예찰을 거쳐 정밀검사로 이어졌다.
이에 김인중 농림축산식품부(농식품부) 차관은 10일 자정 농식품부·행정안전부·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지자체가 참석하는 긴급 방역회의를 개최하고 대책을 수립했다. 해당 지역은 축사 밀집구역으로, 발생농가 3km 이내 방역대 내 총 232호가 기르는 약 4만두의 우제류(소·돼지·염소)가 있어 확산 우려가 큰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우선 구제역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 통제 및 소독·역학조사 등 긴급방역에 나섰다.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한우 전 두수는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긴급 살처분한다.
농장 간 수평전파 차단을 위해 전국 우제류농장과 도축장‧사료공장 등 축산관계시설 종사자 및 차량에는 11일 0시부터 13일 0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하고, 농식품부 및 검역본부 등 중앙점검반을 투입해 이행실태를 점검한다.
또 청주시와 인접 7개 시군(대전‧천안‧세종‧보은‧괴산‧진천‧증평)은 발생지역 오염 차단을 위해 광역방제기, 방역차 등 가용 소독자원(56대)을 동원해 소재 우제류농장 및 주변 도로 집중 소독에 들어갔다. 해당 지역의 경우 전체 우제류 농장에 대해 긴급 예방접종 및 임상검사가 실시되며, 그 외 전국 우제류 농장은 지자체 및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에서 전화예찰이 실시된다.
김인중 차관은 “구제역이 추가로 확산되지 않도록 관계기관 및 지자체는 신속한 살처분, 임상검사, 집중소독 등 방역 조치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라며 “농장 내‧외부 소독, 방역복 착용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농협중앙회(회장 이성희)도 11일 이성희 회장, 안병우 축산경제대표이사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제역 긴급 방역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방역 조치를 점검했다. 농협은 비축기지를 통해 생석회와 소독약을 긴급공급하고, 공동방제단 540개소와 가용 방역차량을 통해 소독을 지원한다. 또 긴급 구제역백신을 공급하고 농가 예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