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지역 농작물 냉해 ‘상상 이상’ … 농민들, “특단의 대책 마련하라”

대책위원회 꾸린 진주지역 농민단체, 지난 9일 시청 앞 기자회견 개최

정확한 피해 조사 및 복구비 신속 지급,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등 촉구

  • 입력 2023.05.10 15:52
  • 수정 2023.05.11 20:04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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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진주지역 농작물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시농민회 제공
진주지역 농작물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가 지난 9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관계기관을 향해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진주시농민회 제공

 

진주지역 농작물 냉해 피해 대책위원회(대책위)가 지난 9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관내 과수 작목반과 수출농단 등 8개 농민단체가 꾸린 대책위는 배·복숭아 등의 과수 냉해 규모가 심각한 수준인 데다, 50%에 불과한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보상률 때문에 대부분 냉해 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아 농민 대부분이 파산 위기에 처했다고 토로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올해 3월 따뜻한 날씨로 과수 개화가 다소 앞당겨졌고 이후 영하권의 저온이 지속돼 농작물에 발생한 냉해가 그 어느 때보다 극심한 상태다. 대책위는 “자두, 매실, 감, 키위, 감자, 노지고추 등 모든 작물에서 냉해가 확인되고 있으며, 그중 배·복숭아 등 과수농가의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저온현상이 장기간 계속돼 수정된 열매도 전부 낙과돼 시간이 지날수록 피해가 확산되는 추세인데, 과수농가의 특성상 앞으로 2~3년 동안 제대로 된 수확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여력이 없는 농가는 파산 직전인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대책위에 따르면 냉해 보상이 가능한 농작물재해보험 특약을 가입한 농가는 절반도 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농민들은 “특약 가입 여부에 따라 보험료 차이가 3배나 나고, 심지어 특약에 가입하더라도 보상률이 50%밖에 되지 않아 자부담을 제하면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이 현저히 낮기 때문에 대부분 보험 특약을 외면하는 실정이다”라고 전했다.

대책위는 덧붙여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반복적으로 이런 피해가 발생한다면 과수농가는 농사를 포기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와 관계기관에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는 것이다”라며 △정확한 피해 조사를 통한 농약대·대파대·생계비 등의 신속 지급 △재해복구비 금액 인상 △농작물재해보험 냉해 보상률 50→80% 상향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소득 감소 보장 △남강·진양호 주변 수변지역 피해 인과관계 조사·연구 및 대책 마련 등을 촉구했다.

한편 전주환 대책위 사무국장(진주시농민회 사무국장)은 “품종 등에 따라 피해율에 차이가 있지만 신고 배의 경우 피해율이 80~90%에 이르러 과수원 전체에 솎아낼 열매가 없을 정도다”라고 현장 상황을 전하며 “기자회견 이후 여러 품목의 작목반에서 대책위 참여를 희망할 만큼 전체 농작물에 대한 피해가 이전과 달리 심각한 수준이다. 이에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바이며, 대책이 마련될 때까지 대책위는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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