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발효시 GMO 무방비

농어연, 두 번째 시민강좌 진행

  • 입력 2007.09.01 18:21
  • 기자명 최병근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GM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는 지난달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번째 ‘유전자변형식료품(GMO)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실시했다.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GMO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향후 국내외 GMO 법제 동향으로 미국 정부는 한미FTA가 비준돼 발효되면 자국 GMO 식품을 국내에 더 많이 팔기 위해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으로 GMO에 대한 위해성이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잠정적 수입중단 조치를 5주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모습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미국산 GMO가 더 많이 수입 될 텐데 한국 정부는 그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하더라도 서류에 의한 검사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