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와 GM식품반대생명운동연대는 지난달 27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두번째 ‘유전자변형식료품(GMO) 바로알기 시민강좌’를 실시했다.
최승환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이날 ‘GMO 관련 국내외 법제 동향’ 이란 주제의 강연에서 향후 국내외 GMO 법제 동향으로 미국 정부는 한미FTA가 비준돼 발효되면 자국 GMO 식품을 국내에 더 많이 팔기 위해 기준 완화를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 교수는 또 “한국 정부는 국제법상으로 GMO에 대한 위해성이 판단되면 과학적 근거를 찾아서 잠정적 수입중단 조치를 5주동안 할 수 있는데 그런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면서 “이러한 모습은 한미FTA 국회비준을 원만하게 하기 위해서 꼬리를 내린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한미FTA가 발효되고 나면 미국산 GMO가 더 많이 수입 될 텐데 한국 정부는 그에 따른 위해성 평가를 하더라도 서류에 의한 검사만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위조의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