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농민육성조례제정운동 확산

전남서 ‘여성농민 권리보장 위한 대토론회’ 열려

  • 입력 2007.09.01 18:16
  • 기자명 관리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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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 여성들의 권리보장을 위한 조례제정 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여성농업인육성지원조례제정 전남추진위원회(이하 전남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전남도청에서 여성농민 등 2백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여성농업인 권리보장을 위한 대토론회’를 2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오미란 전남대 여성연구소 연구원은 조례제정의 필요성과 의의에 대해서 설명했으며, 윤정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남연합 사무국장은 여성농업인의 현실과 정책에 대해서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시간에서 김영란 목포대학교 교수는 “전남의 혁신적 미래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농촌 관련 행정을 수립할 때 성(性)인지적 행정을 수립해야 하며, 같은 농촌이라고 해도 시, 군, 면 단위, 리 단위의 생활에는 현격한 생활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이어 2백50여명의 참석자들 중 남성은 토론자 3명 뿐이라며 유감을 표명한 뒤 “여성농어업인 권리 보장이라는 주제는 여성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남성들도 같이 해야 하는 문제이며, 조례제정도 남녀 구분 없이 함께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는 김영란 교수이외에도 이명옥 한국여성농업인전라남도연합회 회장, 임연화 전남여성농업인센터 협의회 회장, 고송자 전라남도 도의원, 김병욱 해남군 의회의원, 장영진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정책위원장, 김평권 전남도 농정국 차장 등이 참석했다.

전남추진위원회는 지난달 22일 광주시 농성동 소재 전남농수산물전시판매장에서 결성식을 갖고 육성지원 조례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시작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전남추진위원회는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을 비롯해 농협중앙회전남지역본부여성복지팀, 민주노동당 전남도당, 전국농민회총연맹광주전남연맹, 여성농업센터 등 20여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됐다.

<해남=이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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