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회장 단임�간선제 도입

농협법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 입력 2009.01.19 00:04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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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천5백억 이상 조합장 비상임화

농협중앙회장의 인사권 축소와 간선제 도입 등 지배구조 개혁을 골자로 한 농협법 개정안이 16일 입법예고 됐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이명박 대통령이 농협에 대한 개혁을 언급하면서 만들어진 농협개혁위원회에서 도출한 개혁안이 반영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이날 입법예고한 ‘농협법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대의원 간선제 방식으로 하고 임기를 단임으로 했으며, 중앙회장의 인사권을 축소하기 위해 외부전문가가 포함된 인사추천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또한 감사위원회를 이사회에서 독립시켜 상임 감사 1인을 두고 감사도 인사추천위원회에서 추천을 거치도록 했다.

이사회의 수는 기존 21명에서 이사 30명 이내와 감사 1명으로 확대됐다. 또한 축협조합장협의회에서 선출했던 축산경제대표이사도 인사추천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이사회에서 의결하게 된다.

지역조합 조합장도 일정 정도의 자산규모(1천5백억원)에 따라 비상임화 되며 조합경영은 전문경영인인 상임이사가 담당토록 했다.

이사회 기능에 상임이사의 해임 건의 및 소관 업무의 성과평가와 지역농협이 출자한 법인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도록 신설했다. 조합원의 조합선택권도 새로 도입돼 광역 도(道) 단위에서 지역농협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 지역조합의 합병을 유도한다는 것이다.

다만 조합원이 다른 지역조합을 선택해 가입한 경우 1년6개월 이내에는 같은 구역에 설립된 다른 지역농협에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 규정을 두었다.

지역농협의 사업과 실질적으로 경쟁관계에 있는 사업을 경영하거나 이에 종사하는 자는 지역농협의 임직원 및 대의원이 될 수 없다.

이를 위반한 자는 당연히 퇴직된다는 조항도 신설됐다.

특히 농민단체가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업손실보전자금도 도입이 된다. 개정안에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중앙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사업손실보전자금 및 대손보전자금의 조성을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유통손실보전자금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수 있게 됐다.

농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농협법일부개정법률안’을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하고, 이 기간중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여, 2월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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