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대회 참가 경찰 원천 봉쇄 항의

사법부 유죄판결, 농민들 강력 반발-거창 농민들 항소, 22일 선고재판 주목

  • 입력 2009.01.11 17:56
  • 기자명 김영미-경남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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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지역 농민들이 지난 2007년 11월 전국농민대회 참가를 위해 상경하는 것을 경찰이 봉쇄하자 이를 항의하던 농민들에게 공무집행 방해라는 명목으로 사법부가 유죄판결을 내려, 농민들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거창군농민회에 따르면, 사법부는 지난해 11월19일 이응승 회장과 김훈규 당시 사무국장에게 각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20시간, 김상택 전 농민회장에게는 누범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실형 8개월이라는 중형을 선고했다.

이들 농민들은 “농민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한미FTA를 막아내기 위해 1년을 계획하고 한 달을 준비해 서울로 올라가 대회를 치르고자 했을 뿐이었다”라며 “경찰은 무리하게 공권력을 남용해 마을입구에서부터 농민들의 출입을 봉쇄하는 등 군부독재시절에나 볼 수 있었던 행태로 농민들을 억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이들 농민들은 정당한 농민들의 투쟁에 사법부의 무리한 법 집행에 대해 항소심을 신청했고, 이들의 항소공판이 지난 6일 창원지방법원에서 열렸다.

이날 심리공판에서 농민들을 변호하기 위해 나선 변호사는 얼마 전 대법원에서는 나온 “금지통고 된 집회이라 할지라도 경찰의 상경집회 원천봉쇄는 위법”이라는 판결을 제시하며 이들의 공무집행방해는 무죄임을 강조했다. 이들의 선고재판은 이달 22일 10시 창원지방법원 305호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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