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개혁위원회 개혁안 확정

회장 권한 축소, 조합장 비상임화 단계적 추진
중앙회 신·경분리는 미뤄

  • 입력 2009.01.11 00:42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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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장 탈퇴, 농민단체 대표와의 갈등 등 난항을 겪던 농협개혁위원회(위원장 김완배)가 지난 8일 6차 회의에서 개혁안을 확정, 9일 농림수산식품부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개혁안은 신경분리를 뒤로 미루고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사업 활성화를 중점으로 한 개혁안으로 2월 국회에서 통과된다.

김완배 위원장은 “중앙회 신·경분리에 대해서 11일부터 계속 논의를 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 안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전농은 4월까지 신경분리 방안까지 확정해 국회에서 처리토록 하자는 입장을 밝혀 이를 놓고 의견대립이 팽팽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개혁위는 농협중앙회와 관련해 중앙회장의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이사회 구성과 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 이사의 수를 축소하고 소이사회를 폐지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또한 도별 지역조합연합회를 새로 구성해 연합회장을 당연직 이사로 선임키로 했다. 이와 함께 중앙회장은 단임제를 도입하고 대의원 간선제로 선출하며, 대의원 간선제 도입에 따라 대의원 수를 일부 조정하게 된다.

특히 인사권에 있어 중앙회장의 권한이 대폭 축소된다. 지난해 농협법 개정에서도 논란이 됐던 인사추천위원회를 도입해 인사추천위가 사업대표이사, 전무이사, 조합감사위원장, 사외이사 선출시 복수안 상정하면 이사회에서 추천해 대의원회에서 최종 선출한다는 것이다.

중앙회 지역본부 중 광역시와 도본부는 통합하고, 지역조합과 경합했던 중앙회 자회사는 조합과 중앙회가 공동출자한 단일회사 형태로 전환하도록 했다.

일선조합 조합장도 자산규모 1천5백억원 이상 조합부터 비상임화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사외이사 도입을 의무화시켰다.

또한 합병을 촉진시키기 위해 조합선택권을 부여하고 선택범위를 광역자치단체(도) 단위로 정했다. 이와 함께 약정조합원 제도를 신설해 배당 및 시설이용을 우대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쌀, 한우, 양돈, 감귤 등 4개 품목에 대해 전국단위 품목별 조합공동사업법인을 만들기로 했다.

농협개혁위원회에 위원으로 참가했던 기원주 전농 광주전남도연맹 의장은 “신경분리를 통해 농민조합원이 주인되는 것을 바랐다”며 “신경분리를 먼저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한 개혁성과를 내는 것에 농식품부와 농협중앙회가 조급함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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