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력 활성화 큰 계기돼야”

통일농수산포럼 주관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토론회’

  • 입력 2007.08.26 21:2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통일농수산포럼 주관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토론회’

통일농수산포럼이 주관한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토론회’가 지난 21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황민영 농특위 위원장, 임수진 한국농촌공사 사장, 이우재 마사회 회장 등을 비롯시민사회단체와 농산업체 관계자 등 2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이철기 동국대 교수의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 이병호 통일농수산포럼 상임이사의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 방향’등의 발표와 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서는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에 있어 농업분야의 남북협력이 중요한 의제로 작용할 것이며, 남북협력의 원칙과 향후 농업특구 등 대규모의 종합농업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날 토론회 내용을 지상중계한다. 〈연승우 기자〉

남북농업협력, 대규모 종합개발사업으로 발전돼야
대북쌀 지원 법제화·농업협력특구 지정 등 필요

 통일농수산포럼이 지난 21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토론회’를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2차 남북정상회담의 과제와 남북관계 전망(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2000년 6월 남북 정상 간의 첫 만남과 ‘615 공동선언’은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으며 남북관계를 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계기를 제공했다.

▲ 이철기 동국대 국제관계학과 교수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 교역은 10억달러 이상의 교역이 증가했으며, 남북인적교류 역시 10만명을 넘어서고 있다. 또한 지난 5월17일에는 56년만에 끊어진 남북의 철길을 다시 잇는 역사적인 열차 시범운행이 경의선과 동해선에서 이뤄졌다.

2차 정상회담은 급변하는 한반도와 동북아 정세를 고려할 때, 남북정상회담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실정이며, 이번 정상회담에서의 의제는 한반도 평화, 민족공동 번영, 조국통일의 새 국면 등이 될 것이며, 노무현 대통령은 8.15 경축사에서 남북간의 경제협력이 주요한 의제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한반도 정세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될 것으로 현상유지적 평화가 아닌 항구적인 평화를 전제로 외재적 변수들을 압도하는 구심력이 되도록 통일지향적 평화로 발전시켜야 한다.

또한 남북관계의 질적 도약이 필요하다. 2차 정상회담에서 남북관계가 교류협력을 넘어 통일의 전 단계로써 경제공동체와 정치공동체를 지향하는 통합단계로 발전하는 방향을 논의해야 하며, 교류협력시대에서 공존공영시대로 전환시키는 질적 도약을 꾀해야 한다.

남북정상회담의 과제로는 남북 정상의 ‘평화선언’, 군축과 군사적 긴장완화 조치 실행, 남북경제공동체의 건설과 남북 정치공동체 이행 준비, 남북간 농수산업분야 협력 확대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

특히 농업분야의 협력 확대를 통해 북의 식량난 해소, 남측의 농업문제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 그간 남북관계의 큰 진전에도 불구하고 농수산 분야의 협력은 다른 분야에 비해 미약한 편이다. 최근 남북간의 경제공동체 건설에 대한 논의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업 분야에 한정될 뿐 농수산업분야는 제외되고 있다.

농수산업은 북한의 중요한 산업일 뿐만 아니라 만성적인 식량난을 겪고 있는 등 취약한 분야라는 점에서 남북 협력의 가능성이 많은 분야다. 따라서 이제는 분야를 다양화하면서 본격적인 협력을 추진할 시점이다. 남북한의 농수산업 분야 협력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쌀과 비료 등의 대북 인도적 지원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북에 대한 인도적 지원은 남북의 신뢰를 조성하는데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대북 지원은 국내 재고 쌀을 처분해 보관비를 줄이고, 농민들로부터 적정한 쌀 수매량과 가격을 유지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비료지원 역시 국내비료회사들에게 일정 규모의 생산량을 유지하게 해 경영에도 도움을 주는 측면이 있다.

둘째, 북의 자생적 농수산업 기반을 조성하는데 이바지 할 수 있어야 한다. 북의 낙후된 농수산업 분야의 기반을 발전시켜 자생력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 기자재 제공과 농수산 기술자 교육 및 교류, 종자의 품질 개량 지원, 병충해 관리체제 지원과 가축의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검역 지원 등이 필요하다.

셋째, 남북 상호 보완적인 농수산 협력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공동어로수역 설정을 비롯해, 농축산물의 해외시장 공동개척과 제3국에 공동 진출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미 FTA 체결에 대비해,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를 북측에 이전하고 북에서 위탁가공과 계약재배를 확대하는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남북정상회담에서는 농수산 분야의 남북협력문제가 남북경제 공동체 건설의 중요 의제로 다루어져야 마땅하다.

▶남북정상회담과 농업개발협력(이병호 통일농수산포럼 상임이사)=역사적으로 2차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현행 인도적 지원이 대규모 종합농업개발협력으로 이행하는 실질적이며 지속가능한 협력이 필요하다.

▲ 이병호 통일농수산포럼 상임이사
대규모 종합농업개발협력을 통해 북측의 만성적인 식량문제와 남측의 농업문제를 동시에 완화, 해결하고 이를 통해 남북 농업의 새로운 활로와 경쟁력 배양의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

남북농업개발협력은 한반도 경제공동체의 기틀을 마련하고, 평화번영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주제이다.

대규모 종합농업개발은 남북농업협력특구(가칭, 농업특구) 지정 및 공동개발이 우선 돼야 한다.
북측의 주요 농업지대에 농업특구를 지정하고, 남측의 자본과 기술, 북측의 토지와 노동력을 이용하여 공동으로 개발한다.

농업특구의 농업생산성을 30% 증대하고 토지이용률을 30% 향상시켜 북측의 식량생산능력을 획기적으로 복구하고 나아가 수출기지로 육성해야 한다.

초기에는 개성공단 배후지역 1개 군을 협력특구로 지정하고 점차 그 면적을 황해도 전역으로 넓혀나가며, 단기 5개년, 중기 10개년 개발계획을 세워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또한 남북 농업과학기술 교류협력센터(가칭, 농기교류센터)를 설치해 남북이 농업기술 전문인력의 교류와 농업기술의 공동개발을 추진해야 하며, 농기교류센터는 금강산, 개성 등에 인접지역에 건립, 북측의 농업과학기술 발전에 기여하고, 남북 농업협력과 해외 진출에 필요한 인력을 안정적으로 육성, 배출하는 기능을 담당하게 해야 한다.

남북의 비교우위를 고려해 남측의 쌀과 북측의 임산물·잡곡(옥수수, 콩, 감자 등)을 상호 교역하는 수준의 낮은 단계부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협력하는 가칭 남북공동식량계획 추진이 필요하다.

남북공동농업정책은 양측의 자연지리적 조건과 사회경제적 생산비용, 환경문제 등을 고려해 각각의 비교우위를 육성하고, 나아가 분야별로 재배치하는 ‘공동농업정책’으로 확대해 추진하는 것을 모색해야 한다.
특히 공동식량계획은 남북이 역할분담을 통해 상호 협력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전체의 식량안보를 높일 수 있다.

몽골, 연해주 등 동북아지역을 포함해 개발가능성이 높은 해외 농업개발에 남북이 공동으로 진출해 농업기지를 건설하고 농관련 산업의 해외시장을 개척하고 동북아농업과 식량자원의 주도권을 육성해야 한다.

남북농업개발협력의 기대효과로는 농업개발협력을 통해 북측의 식량생산 공급 능력을 정상화 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식량생산 공급능력이 50% 향상되고 상호의존 및 상생형 협력과 지속가능한 선순환 모델이 창출될 것이다.
또한 남측의 농관련 산업계의 활로를 개척하고 경쟁력이 크게 제고될 것이다.

양돈, 양계 등은 남북간 재배치를 통해 국제적 산업으로 성장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농기계, 비료, 농약, 종자 등 산업계는 생산과잉 해소와 신규시장이 개척되는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인삼, 양잠 등은 협력과 해외시장 공동 진출을 시도함으로서 국제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

남북 모두 각자의 식량안보 및 농업구조개선 등 농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도 기대된다. 해외 농산물 생산, 공급기지를 공동으로 확보하고 북측의 생산성 개선과 남측의 가격경쟁력 강화, 남북농업협력을 주도할 전문인력과 농관련 기업의 육성을 꾀할 수 있으며, 동북아농업을 주도할 미래 한반도 농업구조를 육성하는 것 등 남북의 전반적인 농업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농업협력을 전담할 남북 공동의 협의기구를 운영하고, 중장기 남북농업협력 종합계획 수립이 필요하며, 남측 내부의 총괄 조정 기능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농업협력에 따른 이해관계의 조정 및 의견을 수렴하도록 해야 한다.

▲ 통일농수산포럼이 지난 21일 한국마사회 대강당에서 '남북정상회담과 농업협력토론회'를 관계자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종합토론=무려 13명의 토론자가 나왔던 종합토론에서는 ‘대북 쌀지원 법제화’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성도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처장은 핵문제 등이 발생하면 지원 사업이 중단되고 있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북 쌀 지원 법제화’ 특별법을 만들어 북에 지속적인 식량지원을 하고 남측 농민들이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력 주장했다.

또한 농민들은 못자리용 비닐지원, 쌀보내기 등 남북교류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민간차원에서 하는 지원 사업은 한계가 있다며, 인도적 지원 사업은 정부가 공식적으로 나서서 해야 남북의 신뢰가 쌓인다고 전 사무처장은 말했다.

토론자들은 이외에도 남북협력을 통해 남측의 농업도 새로운 전기가 됐으면 한다고 주장했으며, 또 북의 입장에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균형 있게 농업협력을 추진하는 것을 바라고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농기계, 농약, 비료 등 농업관련업체들은 북측의 농업생산성 향상을 위해서는 농기자재의 지원이 절실하며, 개성공단 등에 농기계 회사 등이 입주해 남의 자본과 기술력과 북측의 노동력이 결합해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토론에 참가한 토론자들은 특히 농업협력의 중요성과 더불어 남북농업협력을 위해서는 농업특구가 필요하다는 데 대다수가 공감했다.

<연승우 기자>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