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중순 G20 및 APEC 정상선언으로 DDA 협상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으나 주요쟁점에 대한 각국의 의견차로 난항을 겪고 있다. 지난 7월 소규모 각료회의가 결렬된 이후 개도국 특별긴급관세(SSM), 관세단순화 등 잔여쟁점 위주로 실무협상이 진행돼 왔다.
지난 11월말에는 농업 분야 이슈를 전반적으로 다루는 농업협상 의장 주재 협의와 SSM 등 핵심 이슈에 대한 WTO 사무총장 주재 회의가 동시에 진행돼, 우리나라는 관세단순화, 민감품목 및 의무수입물량(TRQ) 신설, 특별품목, SSM 등 논의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팔코너 농업협상 그룹 의장은 농업협상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을 발표했으며 또 8일에는 주요국 대사급 회의(그린룸)가 열렸으나, 세부원칙 타결을 위한 각료회의 일정을 확정하지 못했으며 각료회의 개최 여부도 아직 불확실한 상황이라고 농식품부는 전했다.
라미 WTO 총장은 농업의 17∼19일 각료회의 개최를 목표로 주요국과 협의를 계속해 나갈 의사를 표명했다. 회원국들은 12월 각료회의에 대해 적극적 지지, 소극적지지, 신중론 등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팔코너 의장이 발표한 세부원칙 4차 수정안은 미합의 쟁점 수를 축소하고 대안을 제시했으며, 관세 및 보조금 감축률, 민감품목 등 주요 이슈들에 대한 단일안을 제시했다.
잔여쟁점으로는 관세상한(비민감품목 적용제외문제), 민감품목 TRQ 신설문제, 개도국 특별긴급관세, 관세단순화, 블루박스, 열대작물 등이 있다. 그러나 잔여 쟁점 중 SSM 및 TRQ 신설문제 등 의견차이가 큰 분야는 세부원칙 문안을 수정하는 대신 의장이 생각하는 타협안을 별도 문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승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