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특세 폐지 절대 안된다”

정부, 여당 국회 통과 방침 농민단체 반발
국회 농식품위도 농식품부에 ‘반대’ 주문

  • 입력 2008.12.15 09:36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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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특별세가 폐지될 전망이어서 농민단체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농민단체들은 11일 잇따라 성명을 발표했으며, 농민연합(상임대표 윤요근)은 12일 김춘진 의원 등 국회의원과 함께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특세 폐지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지난 5일 열린 농특세 폐지를 확정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둔 상태이다. 농특세는 우루과이라운드(UR) 협상 타결직후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 농어촌 생활환경 개선, 농어민 후생복지사업 등을 위한 15조원의 재원조달을 위해 10년 시한으로 1994년 7월 도입 됐으며, 지난 2003년에는 여·야 합의로 2014년 6월말까지 10년간 연장시켰다

농특세가 폐지되면 농림수산식품부의 각종 농어촌 지원사업, 농산어촌 교육여건개선, 한국농업대학교 운영 등 각 부처에서 집행되는 연 3조7천억원 규모의 예산에 차질이 생겨 농어업의 경쟁력강화사업이나 농어업인의 복지 및 소득보전 지원사업 등이 중단될 수 있다.

▲ 농민연합과 김춘진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농특세 폐지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한도숙)과 김춘진 민주당 의원은 11일 성명을 내고 농특세 폐지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전농은 성명에서 부자에겐 감세선물을, 농업·농촌에는 지원삭감 폭탄을 던지는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농특세폐지 시도를 중단하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정부가 부자감세정책으로 인해 세수부족이 예상되자 올 8월부터 목적세는 조세정책에 맞지 않다며 대표적인 목적세인 농특세와 교육세폐지를 계속적으로 추진했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목적세는 사회적 합의를 거쳐 어떤 특별한 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 부자감세안으로 줄어든 세수를 충당하기 위해 목적세를 본세로 편입하는 시도는 벼룩의 간을 빼서 부자들의 배를 채우는 반서민적 시도”라고 비판했다.

특히 2014년 6월까지 10년간 연장시킨 여야합의와 사회적 합의를 무시하고 한나라당과 정부가 별다른 논의도 없이 농특세를 일방적으로 폐지하는 안을 통과시켰다고 주장했다.  전농은 농특세 폐지는 수입개방과 생산비폭등, 농가부채증가로 시름하는 농업과 농촌의 마지막 숨통을 끊겠다는 취지로 밖에 볼 수 없으며, 이는 식량주권과 도농균형발전이라는 과제를 정부와 집권여당 스스로 버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농은 “진정 농업회생에 대한 의지가 있는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 농민을 위한 정부와 집권여당이라면 어려운 농업의 여건과 농업발전을 위한 재정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 농특세를 유지하라”고 촉구했다.

김춘진 의원도 성명에서 가뜩이나 요즘 우리 농어촌은 한미 FTA, 쇠고기 시장 개방, 농어업생산비 인상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정부와 여당이 농특세 폐지를 강행하는 것은 우리 농어촌과 농어업을 포기하는 처사라고 밖에 볼 수 없다며, 농어업 재정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2014년까지 존치시킬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한편 김춘진 의원과 농민연합은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특세 폐지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김 의원은 농특세 폐지 반대에 27명의 국회의원이 서명했다고 밝혔다.  윤요근 농민연합 상임대표는 회견에서 “농업이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는데 한미 FTA 대책을 세운다고 하더니 3조7천억원의 농특세를 폐지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강력 비판했다.

또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위원장 이낙연)도 같은 날 회의를 열고 장태평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농특세 관련 현안보고를 받고 농특세 폐지에 대해 적극 반대하라고 농식품부에 주문했다. 농식품위는 이날 회의에서 ‘농어촌특별세법 폐지법률안 심의 보류 결의문’을 채택해 국회에 제출했다. 農식품위는 결의문에서 농어촌특별세를 폐지하는 것은 농어업·농어촌의 현실을 외면한 잘못된 조치라며, 정부가 제출한 농특세 폐지 법률안 심의를 보류해 달라고 요청했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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