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쌀직불금 청문회 ‘난항’

김학용 의원 증인 채택 여야간 대립

  • 입력 2008.12.15 09:33
  • 기자명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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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18일로 예정되어 있던 국회의 쌀직불금 청문회가 여야간 이견으로 약속한 일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 쌀직불금특위는 3∼8일로 예정되어 있던 청문회를 현장조사 등의 이유로 16∼18일로 연기 했으나 여야간의 증인 합의 실패로 또다시 지연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증인 합의가 난항을 겪는 가장 큰 원인은 한나라당 김학용 의원(안성시)이다. 한나라당은 “김 의원이 이미 잘못을 시인했고, 직불금도 당사자에게 돌려준 만큼 증인 신청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김 의원은 부친이 농사를 지었다고 했지만 실제 소작인은 따로 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데도 국회가 제식구는 감싸면서 다른 사람들만 청문회장에 부른다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느냐”면서 한나라당은 제식구 감싸기를 중단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우윤근 의원은 “김 의원을 증인에서 제외 시킨다면 달성군수, 김포시장, 대구시의회 의장 등도 모두 마찬가지”라면서 “김 의원 없는 청문회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안성시농민회의 한 관계자는 “김 의원은 부친으로부터 농지를 상속 받은 뒤 부친이 농사를 짓고 있는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이 농사를 짓고 있어서 직불금을 돌려줬다고 해명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그동안 현장조사 등을 통해 이자헌 한나라당 상임고문과 정운천 전 농림부 장관 등91명의 증인과 참고인을 합의해 놓고 있으나, 김 의원과 박재완 청와대 기획수석 등 아직 10여명에 대해선 난항을 겪고 있다.
특위의 한 관계자는 “다음 주 초까지도 합의를 보지 못하면 해를 넘길수도 있다”고 말했다. 

 〈김규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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