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정승)은 녹차 소비량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가 안심하고 녹차를 소비할 수 있도록 원산지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20일부터 유통 중인 녹차제품의 원산지표시실태를 확인하여 제조업체를 추적조사하며 특히, 가격 등을 비교하여 원산지 둔갑우려가 높은 업체는 철저히 조사하고 일반 소비자가 많이 찾는 재래시장 판매업소에 대해서도 지도·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아울러, 전남·경남지역 등 주산단지 녹차 원료잎과 시중에 유통 중인 녹차 인증제품에 대하여 잔류농약을 분석하는 등 안전성조사를 강화한다고 덧붙였다.
잔류농약검사는 주산단지 원료 녹차잎 등 1백여점을 수거하여 자체 분석실에서 파라티온 등 1백50개 농약성분의 안전성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 잔류농약허용기준이 초과될 경우 폐기, 용도전환 등 행정처분되고, 미등록된 농약을 사용할 경우 최고 1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원산지를 허위표시하면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이,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최하 5만원부터 최고 1천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