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도 농어촌 만들기 본격화

농식품부 2012년까지 6조원 지원 정주여건 개선 등 나서

  • 입력 2008.12.08 00:2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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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식품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준비 중인 기초생활권발전 전략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농어촌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오는 2012년까지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에 2조5천억원을, 향토자원 활용형 농어촌 산업육성에 2조원을 지원하고 농어촌 서비스공급 강화에 1조5천억원 등 총 6조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어촌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는 주민생활권을 고려한 정주 공간별로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키로 했다. 마을단위로 도로, 상하수도, 주택개량 등 기초생활 인프라를 확충하고, 경관개선 활동 등 마을공동사업을 통해 공동체 기반을 유지토록 지원한다. 또한, 30∼40대의 젊은 인구를 유입하고 지역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농어촌형 뉴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50∼300호 규모로 생활편의시설이 확충된 쾌적한 전원주택단지를 조성함과 더불어 기숙형 공립고와 연계해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도시에서 이주하는 젊은 농어업인에게는 영농기술과 자금지원을 강화해 농어촌에 연착륙하도록 지원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내년 안으로 농어촌 주민이 이용하는 공공서비스 접근성 실태를 조사하여 농어촌 서비스 기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농어촌 서비스 기준은 농어촌 주민이 최소한의 공공서비스를 제공받을 기준을 설정하도록 관련 정책 수립 및 집행시 반영토록 하기 위한 것.

또한 농식품부는 유사 정책사업을 통합해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지역특성을 살린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자율성을 높이고, 산업육성 예산의 40% 이상은 인력양성, 마케팅 혁신 등에 투입토록 하여 지역산업역량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향토 식품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농어업인 공동투자 식품기업을 육성하고, 한과·전통주 등 향토식품업체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하며, 2개 시·군 이상에 걸치는 광역 농식품 클러스터를 구축해 기술개발 및 수출마케팅을 촉진시킨다는 계획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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