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전용철 씨 유족에 1억3천만원 배상하라”

법원, “경찰 과도한 물리력 사용” 인정-전농, 24일 3주기 추모제 진행

  • 입력 2008.11.23 16:06
  • 기자명 최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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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2005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농민대회 도중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사망한 전용철 씨의 유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가 1억3천만원을 배상하라고 18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이 과도한 물리력을 사용해 전 씨가 머리에 손상을 입어 사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경찰은 전 씨가 쓰러진 후에도 구호 조처를 하지 않는 등 주의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사건 당일 시위가 폭력적인 양상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전씨가 해산 명령에 불응한 채 집회에 계속 참가하다 사고를 당한 점, 15분 이상 정신을 잃고 머리를 심하게 다쳤음에도 즉시 병원에 가지 않은 등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이와 관련 전성도 전농 사무총장은 “전용철 열사 사망을 밝혀내는 진상규명 투쟁을 했던 개인적 입장으로 보면 그나마 정부가 과잉진압을 인정했다는 것은 다행이지만, 문제는 합법적 집회에 본인과실을 30% 적용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전용철 씨는 지난 2005년 11월, ‘쌀 협상 국회비준 저지! 전국농민대회’에 참석하여 쌀 수입 개방 반대, 민족농업 사수를 위해 투쟁하다 경찰의 폭력에 의해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열흘 만에 숨을 거뒀다.

당시 국가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전 씨가 숨졌다고 결론을 내린바 있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고 허준영 전 경찰청장이 사퇴했다.

한편 전국농민회총연맹은 24일 마석 모란공원에서 ‘고(故) 전용철 열사 3주기 추모제’를 열고, 식량주권 사수, 통일농업 실현의 의지를 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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