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다대기(혼합양념)’ 등 복합원재료를 쓴 식품은 그 명칭을 포장에 표시해야 한다. 또 소비자불만을 신속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식품포장지에 ‘1399’의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식품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불만 등을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포장지에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며, 혼합양념(다진양념)등 복합원재료를 사용한 제품의 표시기준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의 개정안을 12일 입안예고했다.
이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해당 식품에 대한 불만이나 피해가 있는 경우 신속하게 신고하도록 식품의 용기·포장에 ‘소비자 불만 등 신고는 국번없이 1399’의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 다진양념를 사용하고도 고춧가루를 사용한 것처럼 표시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복합원재료를 사용할 경우 반드시 그 복합원재료의 명칭과 많이 사용한 5가지 이상의 원재료명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이번 입안예고안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정보마당→법령자료→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