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 10일부터 본격 조사활동

국회 본회의 통과 불법수령 명단공개 등 결정

  • 입력 2008.11.08 23:48
  • 기자명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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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직불금 불법수령 국정조사 계획안이 지난 6일 국회 본회의를 재석 의원 191명 중 190명의 찬성으로 통과했다.  이에 따라 쌀 소득 보전 직불금 불법수령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송광호)는 10일부터 내달 5일까지 26일간 국정조사 활동에 나선다.

쌀직불금 국정조사 특위는 한나라당 9명, 민주당 6명, 선진과창조의모임 2명, 비교섭단체 1명 등 18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쌀 직불금 불법수령자 명단 공개와 관련해서는 정부가 불법수령 의혹자 명단 등 관련 자료를 국정조사 시작 전까지 특위에 제출하고, 공개여부는 국조특위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다만 정치인, 고위공직자, 공기업임원, 언론인, 고소득전문직업인 등 사회지도층 인사명단을 우선 공개하기로 하고, 공개전 본인이 원할 경우 소명서를 첨부할 수 있도록 했다.

조사 대상과 범위는 △쌀 직불금 불법수령 실태파악 △감사원 등의 감사경위 및 결과 은폐의혹 △감사원 감사에 대한 청와대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인수위 및 대통령에 대한 보고 경위 및 조치상황 △쌀 직불금 집행과정 및 제도개선 추진경위 △쌀 직불금 정책 관련 당사자의 책임소재 규명 △쌀 직불금 불법수령금 국고환수 추진 △쌀 직불금 관련제도 및 운영개선 대책수립 등으로 규정했다.

국정조사 활동은 기관보고 3일, 청문회 3일, 문서검증 및 현장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대상 기관은 국무총리실, 감사원, 행정안전부, 농수산식품부, 한국농촌공사 등 5개 기관이다.  

〈연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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