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택배 추가배송비 ‘부당’ … 하루빨리 법 개정해야

강성희 진보당 의원, 전농 제주도연맹 등과 국회서 첫 기자회견 개최

“수확한 농산물, 택배 이용 때마다 한숨 … 제주농민 생존권 문제”

국토위 법안소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개정안’ 2년만에 심사

  • 입력 2023.05.01 00:00
  • 수정 2023.05.02 16:06
  • 기자명 원재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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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강성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택배 도선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윤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과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직무대행·강정연 사무처장이 함께 택배 추가배송비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택배 도선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윤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과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직무대행·강정연 사무처장이 함께 택배 추가배송비의 부당함을 비판했다.

 

섬 지역에 붙는 택배 추가배송비, 이른바 ‘택배 도선료’가 부당해 이를 줄여야 한다는 법 개정안이 발의 2년 만에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를 받는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이 제주지역 농민·택배노동자들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법 개정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강성희 의원의 국회 진출 뒤 첫 기자회견이기도 하다.

강성희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에서 ‘제주 택배 도선료 인하 촉구’ 기자회견을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김윤천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 의장과 진경호 전국택배노동조합 위원장, 김명호 진보당 제주도당 직무대행‧강정연 사무처장이 함께 택배 추가배송비의 부당함을 토로했다.

‘택배 도선료'란 제주도민들이 택배를 보내고 받을 때 배에 실어서 나가고 들어온다고 붙인 이름이며, ‘택배 추가배송비’가 일반적 명칭이다.

강성희 의원은 “택배사들은 바다를 건넌다는 이유로 추가요금을 받는다. 제주연구원 발표에 따르면 배삯과 운임을 감안해도 원가는 500원 가량이라고 한다. 그러나 실제 요금은 몇 천원에서 만원씩 더 내는 실정이다”라면서 “연간 1,000억원이 넘는 돈이 택배재벌사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다. 택배재벌사의 강압과 횡포를 바로잡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의원은 “오래전부터 제주도민과 택배노동자 그리고 진보당은 부당한 택배 추가요금 바로잡기에 힘을 쏟아왔다. 지난 2021년 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고, 오늘 비로소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심사를 한다”면서 법 개정안이 하루속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윤천 전농 제주도연맹 의장은 “서귀포 남원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 제주에는 감귤을 비롯해 천혜의 자연환경을 터전삼아 농사짓는 농민이 10만명이나 된다. 하지만 택배를 이용해 농산물 출하를 할 때면 한숨을 쉰다”면서 “택배 도선료라는 게 붙어 몇 천원씩 더 비싸지니 육지 농산물에 비해 가격경쟁력이 없다. 어민들도 마찬가지다”라고 어려움을 밝혔다.

또 김윤천 의장은 “도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년간 투쟁을 하고 있다. 도선료 문제는 제주 농민의 생존권 문제다. 국회에서 하루속히 법 개정을 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제주지역에서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의 실체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그간의 노력을 설명했다.

기자회견문에 따르면 제주도에 산다는 이유로 적게는 3,000~4,000원, 많게는 1만원까지 택배 추가배송비를 내고 있는데, 국내 택배시장 90%를 점유하는 재벌택배사 5곳이 이를 독점해 1년에 수백억원의 부당한 수익을 십수년 동안 거둬가고 있다는 것이다. 택배회사들은 원가공개를 거부할 뿐 아니라 가격 책정 근거를 소비자들에게 제시하지 않고 있으며, 물건마다 택배회사마다 천차만별 책정하는 이유도 베일에 쌓여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서는 4년 전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택배노동조합 제주지부와 전농 제주도연맹, 진보당 제주도당이 ‘범도민운동’을 펼치는 중이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섬 주민이라면 누구나 택배 도선료 문제 해결이 절박하다고 말한다. 연륙교가 설치되고도 배삯이라며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면서 “제주도민은 물론 울릉도, 선유도 등 전국 9개 광역시•도 섬에 사는 국민들의 기본권과 경제적 권익이 더 이상 부당하게 침해 당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가 그 책임을 다해 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최인호 교통법안심사소위원장실에 따르면 위성곤·김원이·송재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결과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에 관한 신설사항은 통과됐으나 △섬 등 물류취약지구 배송비 지원은 신중검토, 즉 통과되지 않았다. 또 김원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육지와 연결된 섬지역 배송화물에 대한 추가요금 부과 금지’ 등은 계속 논의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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