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무상급식 민영화’ 멈춰라”

  • 입력 2023.05.01 00:00
  • 수정 2023.05.01 05:1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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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달 21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와 학교비정규직경기연대회의 주최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제공
지난달 21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와 학교비정규직경기연대회의 주최로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민영화 추진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 제공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이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임태희)의 ‘무상급식 민영화’ 시도에 맞서고 있다. 그 과정에서 시민사회와의 제대로 된 합의 없이 경기도교육청이 ‘학교급식 민간위탁 확대’를 시도한 것을 막아내기도 했다.

지난달 21일, 경기도교육청은 ‘학교급식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급식 민간위탁을 허용하자’는 안건을 상정했다. 여기서 ‘학교급식 위탁이 불가능한 경우’란 원래 △아침·저녁 식사, 주말, 방학 중 급식운영에 따른 조리종사자 교대근무 체계 마련의 한계로 근로기준법 준수가 어려운 경우 △급식 인원수 부족으로 현격한 급식비 단가 인상이 불가피해 급식 운영이 어려운 경우 등을 의미했는데, 경기도교육청은 신규 안건에서 △조리인력 결원으로 학교에서 대체인력 확보 등을 위해 최대한 노력했음에도 한시적 학교급식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파업 제외)를 추가했다. 다시 말해 학교급식의 핵심인 점심급식까지 민간위탁으로 맡길 수 있다는 의도를 드러낸 셈이다.

코로나19 이후 조리인력 확보의 어려움으로 일부 학교에서 급식에 차질이 발생하므로, 학생 피해 최소화 및 학교급식 정상화를 위해 ‘한시적 위탁급식 운영’이 불가피한 경우가 발생한다는 게 경기도교육청의 입장이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러한 이유를 들며 ‘학교급식의 위탁이 불가피한 경우의 위탁허용 범위’를 확대 심의하자는 안건을 상정했으며, 지난달 24일 이 안건을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학교급식위)에서 서면심의로 처리하고자 했다.

해당 안건은 경기도 시민사회단체들에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으나, 모종의 경로로 시민사회단체들도 확인하게 됐다. 이에 ‘학교급식 정상화 및 산재추방 경기도민대책위원회(경기도민대책위)’와 학교비정규직경기연대회의는 지난달 21일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경기도교육청의 ‘무상급식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경기도교육청의 안건이 당사자인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등과의 협의없이 비밀리에 추진된 점을 규탄하면서 “「학교급식법」의 (학교급식) 직영 원칙은 이윤추구가 목적인 민간위탁 급식의 폐해로 학교급식 질이 하락하자, 학부모·시민단체들의 오랜 풀뿌리운동으로 어렵게 세워낸 것”이라 한 뒤 “급식 민영화가 확산된다면 (학교급식은) 대학 급식처럼 이윤추구의 저질 급식으로 변질될 것이다. 학생들의 건강을 위해 무상급식 직영화는 흔들림 없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 또한 지난달 21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학교 직영급식은 학생들의 복지·안전과도 직결된 사안이다. 학교 직영급식은 2006년 CJ가 위탁운영하던 수십 곳의 학교급식에서 집단 식중독이 발생해 위탁급식의 문제점이 사회적 쟁점으로 부각되면서 학교급식법 개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모범적 사용자의 역할을 해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위탁급식을 허용해 외주·하도급 등 나쁜 일자리를 만드는” 경기도교육청에 대해 “교육청인가, 노동탄압청인가”라고 비판했다.

이상과 같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서면심의로 처리하려 한 ‘불가피한 경우의 위탁허용 범위 확대’ 안건을 철회했다. 경기도민대책위는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면담을 요청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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