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 조속히 해결해야

  • 입력 2023.05.01 00:00
  • 기자명 한국농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겨울철 우리 국민들이 가장 즐겨먹는 대표적인 과일은 제주도의 새콤달콤한 만감류이다. 육지가 꽁꽁 얼어붙어 농작물 재배가 어려운 겨울철에 제주도에서 자라난 무, 양배추, 당근, 브로콜리 등의 월동채소는 우리 식탁을 풍성하게 채워준다. 하지만 제주에서 육지까지 운송돼오는 과정에 과도한 추가비용이 요구되고 있다는 것을 대부분의 국민은 잘 알지 못한다.

섬(도서) 지역이라는 지리적 여건 때문에 제주의 농어민들은 추가배송비용을 지불하는 부당함에 처해있다. 추가적인 운송비의 부담은 농어민에게도 큰 부담이지만 결국에는 소비자가격 상승으로도 이어진다.

이러한 도서 지역의 물류비 할증 부과의 부당함을 개선하고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관련 법안이 논의됐다. 지난 2021년 11월「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된 지 1년 5개월만에 소관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가 이뤄진 것이다. 긴 시간 동안 계류돼 있었던 만큼 성과 있는 결과를 많은 이들이 기대하며 지켜봤다.

하지만 현장에서 간절하게 요구했던 내용의 반영은커녕 별다른 성과 없이 마무리돼 버렸다. 21대 국회가 불과 1년밖에 남지 않은 것을 감안하면 사실상 이번 국회에서 논의할 시간은 촉박한 실정이다. 제주농민들에게 막대한 영향을 주는 사안인 만큼 시급히 개선돼야 하는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한 채 해결의 기회를 놓쳐 버렸다.

육지에 비해 교통 등 대다수의 생활서비스 여건이 불편한 도서 지역 주민들은 육지 주민들보다 기초생활비도 더 높다. 월동작물의 주산지인 제주도의 경우 많은 농작물이 육지로 이동하는데 물량이 많은 만큼 물류비용 또한 만만치 않다. 제주 농산물에 택배비가 3,000원, 많게는 1만원의 비용이 추가되니 제주지역 농산물값은 더 비쌀 수밖에 없다. 지난 수십년 간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떠안고 살았던 부당함을 해결할 적극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김원이 의원과 송재호·위성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제주 농어민들의 절박함을 담고 있다. 절박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이나 소관 부처에서는 택배 대기업의 눈치를 보고 있다. 도서 지역 주민의 재산권 보장을 위한 측면에서도 추가로 택배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고자 하는 개정안은 긍정적인 측면이 더 많다. 그렇기 때문에 택배 대기업의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닌 추가 부담으로 고통받는 농어민의 현실을 더 고려해야 한다. 추가 요금 부과를 금지하는 것이 마치 택배회사의 경영에 문제를 발생시켜 도서 지역 주민들 생활의 질이 더 나빠질 수 있다고 비약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기초생활서비스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지역 주민들의 생활편의서비스를 불편함 없이 제공하고 비용 부담을 줄여 도서 지역 농어민들이 육지와 공평하게 경쟁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국가의 역할이다. 도서 지역 물류비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하는 것은 공공의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실증연구에서 분석된 것처럼 제주 농가 수취가격의 상승과 소비자가격 하락이라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낼 수가 있다. 국회에서는 과도한 추가배송비 문제를 해결할 국가지원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

저작권자 © 한국농정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
모바일버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