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본부장 박봉균, 검역본부)는 방문 민원상담 시 발생하는 이동 불편 등을 해소해 동물약품 민원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자 지난 4월 19일부터 ‘무빙(Moving)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무빙 통합민원센터는 한국동물약품협회와 협력해 사전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그에 맞춰 매월 세번째 주 월요일 동물약품 인허가, 수출지원, 제도개선 등 분야별 업무담당자가 민원인이 있는 곳으로 이동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한다. 이 서비스를 활용하면 앞으로 동물약품 민원상담을 원할 때 인근 KTX역 회의실에서 업무담당자를 만날 수 있게 된다.
검역본부는 이번 통합민원센터 운영을 통해 동물약품 인허가 및 수출 확대를 위한 현장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청취해 규제개선을 위한 과제발굴 및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날 처음으로 통합민원센터를 이용한 동물약품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이동시간 때문에 부담이었던 동물약품 민원상담이 훨씬 편해졌다”라며 “앞으로도 업체가 정부와 편하게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명헌 검역본부 동물질병관리부장은 “검역본부는 동물약품 산업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먼저 찾아가는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동물약품 산업발전 및 수출 촉진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