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어민에게 기본소득을”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청년농 대상 ‘매월 30만원 기본소득 지급’ 사회실험 시작

  • 입력 2023.04.21 13:55
  • 수정 2023.04.23 20:06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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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의 주최로 열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 중 한 명인 충남 서천 농민 김옥진씨(왼쪽 다섯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등의 주최로 열린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에서 기본소득 지급대상 청년 중 한 명인 충남 서천 농민 김옥진씨(왼쪽 다섯 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농어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공동대표 강남훈·이세우·권옥자, 전국운동본부)가 청년농민에게 매월 기본소득 30만원을 지급하는 사회실험을 이번 달부터 시작했다. 전국운동본부는 생태농업 실천을 위해 노력하는 전국의 청년농민 10명을 선정해 향후 1~3년간 기본소득을 지급함으로써「농어민기본소득법」제정 여론을 불러일으키고자 한다.

전국운동본부는 지난 19일 허영·강은미·용혜인·이원택 국회의원 측과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 실시 기자회견’을 열었다. 2021년 6월 23일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민기본소득법안, 지난 1월 18일 이원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농어민기본소득법안 등이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에서, 전국운동본부는 농어민기본소득 관련 법안의 공론화 및 현실화를 위해 우선 청년농민부터 매월 30만원씩 기본소득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기본소득은 △39세 이하의 남녀 △1년 이상의 영농 경험 △농가경영체 등록과 관계없이 지역에서 농사짓는 게 증명됨 △생태농업 실천 등의 요건을 갖춘 이들이 지급대상이며, 사회적 모금을 통해 위 요건에 해당하는 농민 중 10명(여성 6명, 남성 4명)을 선정해 매달 현금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기간은 기본 1년이나, 사회적 효과 검증을 위해 최대 3년까지 연장 가능하다는 게 차흥도 전국운동본부 상임운영위원장의 설명이다.

기본소득 지급 실험을 위해 전국운동본부와 한살림생산자연합회, 전국귀농운동본부, 농어민기본소득 강원운동본부, 농어민기본소득 경남운동본부(준)가 연계해 기금을 조성 중이다. 이와 함께 전국운동본부는 청년농어민기본소득 사회실험을 위해 사회적 모금 플랫폼 ‘소셜펀치’에서 모금(누리집 주소 : bit.ly/농어민)도 진행 중이다. 19일 현재 118명의 시민이 1,413만원의 금액을 후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엔 기본소득을 지급받는 청년농민 10명 중 2명이 참석해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2021년 충남 서천군에 귀농한 김옥진(39)씨는 “그동안의 청년 지원정책들은 개인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 면에서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자율성을 갖고 개인의 필요에 따라 쓸 수 있는 기본소득은 중요하다”며 “(기본소득 지급) 실험대상자가 된 것 자체가 저로서는 응원이며 지지라고 여겨진다. 포기하지 않고 열심히 농사짓겠다”고 말했다.

강원도 화천군에서 온 농민 김화목(28)씨는 “전국 농촌이 고령화로 인해 소멸위기를 겪는 상황에서, 농민이 최소한의 존엄성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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