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자조금 예산 늑장승인, 멈춰!”

홍문표 의원, 자조금법 개정안 대표발의
토종닭 대상 자조금 설립 근거도 담겨
한돈협회 “민생법안, 반드시 통과돼야”

  • 입력 2023.04.19 23:48
  • 기자명 한우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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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올해도 어김없는 당국의 늑장승인 끝에 주요 축종 자조금 예산이 통과됐다. 매년  반복되는 승인 지연에 ‘축산단체 길들이기’라는 성토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 같은 관행에 확실한 제동을 걸 국회의 입법이 눈길을 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홍문표 국회의원은 19일 ‘축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하나는 자조금 운용계획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사업승인 기한을 지정한 점, 또 다른 하나는 육계와 구분해 마련한 토종닭의 자조금 설치 근거다.

홍문표 의원은 “축산자조금은 축산업자들의 납부금을 주요 재원으로 해 조성됨에도 불구하고 그간 정부의 지나친 개입과 승인 지연 등으로 자조금 사업의 시기적절한 운용과 관리가 어려운 상황이 계속돼 자율성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절실했다”라며 “축종별 각각의 성격과 특성에 알맞은 자조금 조성과 운용이 필요한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축산단체들에 자조금 운용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축산업의 효율적인 발전을 도모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배경을 소개했다.

한편 대한한돈협회(회장 손세희)는 개정안 발의 직후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생산비 급등과 수입 축산물의 공세로 많은 농가가 생업을 접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돈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축산단체 의견수렴을 통해 추진된 민생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돈자조금의 경우 매년 11월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성실하게 정부 승인을 요청했지만 정부의 승인이 매년 지연되면서 농민의 불만과 피해가 누적된 상황으로, 올해도 1사분기가 지난 4월에 승인이 이뤄져 이제야 신규사업이 시작됐다”라고 토로했다. 이어 “제도의 자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이번 법안 발의는 매우 시의적절하며, 농가의 숙원을 해소하기 위한 민생법안 발의”라고 높게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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