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농수산물공사 지방세, 오는 2025년까지 감면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지난달 14일 최종 공포·시행

  • 입력 2023.04.18 15:49
  • 수정 2023.04.18 16:08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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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지난달 14일 최종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지방농수산물공사의 지방세가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서울시농수산식품유통공사(사장 문영표, 공사)는 지난 17일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해당 개정안(지방세 본세 100% 감면 및 최소납부세제 적용 유예 3년)이 지난 2월 27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공포·시행됐다고 전했다.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등 서울시 내 3개 도매시장을 관리하는 공사는 개정안이 시행되지 못할 경우 3년간 약 3,120억원의 세 부담이 그대로 유통 관련 비용으로 전가돼 농수산물 가격상승 및 서민경제 위축이 우려되는 상황이었다고 밝혔다. 이에 공사는 “그간 전문가워킹그룹회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TF 운영 등을 추진했고, 공직유관단체 등에 법률안 개정의 불가피성과 문제점을 설득력 있게 소통하는 한편 많은 유통인 단체에서도 탄원서를 제출해 국회 본회의 의결 후 개정안이 법률로 최종 공포됐다”면서 “앞으로도 유통비용 상승, 물가상승, 서민경제를 위축시킬 수 있는 관련 법령에 대해 합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지속적인 소통 노력으로 개정을 추진해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의 유지’라는 공사 본연의 설립 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에 공포·시행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5조에 따르면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로서, 농수산물의 원활한 유통 및 적정한 가격 유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지방공사(지방농수산물공사)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감면받는다. 지방농수산물공사가 감면받는 지방세는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의 100분의 100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과세기준일 현재 도매시장의 관리 및 농수산물의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의 재산세 100분의 100에 지방자치단체 투자비율을 곱한 금액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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