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농민회, 명의 도용한 윤준병 의원에 사과 촉구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 서명 명단에 버젓이

"대통령 거부권 규탄과 민주당 개정안 찬성은 달라"

  • 입력 2023.04.12 18:01
  • 기자명 김수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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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수나 기자]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지난달 31일 공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 촉구 정읍·고창 농민단체들의 서명 명단’에 자의적으로 고창군농민회를 올린 데 대해 고창군농민회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있다.

고창군농민회(회장 백덕기)는 지난 10일 고창군 윤준병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농민회 명의 도용한 윤준병 의원의 사과 △생산비 보장·쌀 최저가격제 포함한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 △국민의 주식을 정쟁 수단으로 전락시킨 민주당 각성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앞둔 지난달 31일 윤준병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양곡관리법 개정안 공포를 촉구하는 정읍·고창 농민단체들의 명단을 공개했는데, 이에 동의한 바 없는 고창군농민회 등 몇몇 단체 명단에 올랐기 때문이다.

이에 고창군농민회는 동의나 서명한 적이 없다면서 즉각 항의했고, 윤준병 의원은 명단에서 고창군농민회를 뺐다. 그러나 고창군농민회는 “일방적 명의도용”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규탄과 반대가 민주당 개정안에 대한 찬성으로 치환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12일 표주원 고창군농민회 사무국장에 따르면, 윤준병 의원 쪽에서 사과 의사를 밝힌 상태다.

표주원 사무국장은 “오늘(12일) 오전 윤 의원 사무실에서 이번 금요일 윤 의원이 고창에 방문하니 그 자리에서 사과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관련 고창군농민회와 정읍시농민회의 의견을 듣는 자리도 마련하겠다고 통보해 왔다”면서 “그러나 의견수렴 자리는 애초 우리와 협의하지 않은 일방적 제안이라 내부 논의 뒤 결정하겠다고 밝혔다”라고 말했다.

또 “사과의 경우, 사과하겠다는 마음은 받겠으나 사과 방식은 만나서 차 한잔 마시면서 하는 사과가 아닌 적어도 고창군 지역 주간지 2곳에 사과문을 공식 게재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라고 요구했다”면서 “사과할 기회를 이미 놓쳤으니 사과 방식에라도 진정성이 있어야 한다. 이를 수용하지 않으면 금요일 만남의 자리도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고창군농민회는 이 사태가 장기화할 경우, 후속 대응을 이어갈 방침이다.

고창군농민회가 지난 10일 고창군 윤준병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농민회의 명의를 도용한 윤준병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고창군농민회 제공
고창군농민회가 지난 10일 고창군 윤준병 의원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창군농민회의 명의를 도용한 윤준병 의원의 사과를 촉구했다. 고창군농민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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