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농민들 “무관세 수입 빗장 연 윤석열정부 규탄한다”

정부, ‘먹거리 물가 부담 완화, 농·어가 생산비 절감’ 위해 관세 인하 결정

닭고기·무·대파 등 7개 품목 5월부터 0~10%로 세율 낮춰 6월까지 수입

  • 입력 2023.04.12 11:03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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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전국농민회총연맹 제주도연맹이 농민 말살 농정을 거듭 펼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규탄을 쏟아냈다. 제주도연맹은 지난 7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와 더불어 농수축산물 7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 인하 결정에 분노를 표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달 29일 열린 비상경제민생대책회의에서 ‘먹거리 물가 부담을 줄이고 농·어가 등의 생산비용을 낮추기 위해’ 최근 가격이 높아진 7개 품목 △닭고기 △대파 △무 △명태 △칩 제조용 감자 △냉동꽁치 △종오리 종란 등의 관세율을 5월부터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정부는 해당 관세율 인하를 통해 대중적 수요가 많은 농수축산물의 가격이 다소 안정돼 서민들의 먹거리 부담이 줄어들 것이며 감자·냉동꽁치·종오리 종란의 공급 확대로 가격이 안정돼 농·어가의 생산 활동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관세율 인하 조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닭고기(할당 증량)의 경우 20~30%인 현행세율을 0%로 감축해 5월부터 6월 30일까지 3만톤을 수입할 예정이다. 대파·무(할당관세 신규적용)는 각각 27%와 30%던 세율을 0%로 감축하는데 마찬가지로 5월부터 6월 30일까지 적용하는 대신 대파는 5,000톤 물량 범위 내에서, 무는 제한 물량 없이 수입할 계획이다. 명태(조정관세 제외)는 22%던 세율을 10%로 인하하며 무와 마찬가지로 오는 6월 30일까지 제한 물량 없이 수입한다.

제주 농민들은 “지난 1월 한파로 대부분의 제주 월동무가 동해를 입었고 농민들은 비상품 유통을 막고 상태가 좋은 작물의 가격 유지로 생산비라도 건지기 위해 피해 작물의 폐기 처분을 유도해달라는 대책을 촉구했다. 하지만 제주도에선 농식품부가 가로막고 있어 지원할 수 없다고 답했고, 농식품부에서는 비용 지원으로 무 폐기 처분을 유도할 경우 농산물 가격 폭등이 우려된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라며 “결국 그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제주 월동무 재배 농민들이 떠안아야 했다. 어떤 농가는 밭을 모두 갈아엎었고, 어떤 농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타지역 공판장으로 수확한 무를 보냈지만 돌아온 건 폐기 처분뿐이었고 심지어 그 폐기 비용마저 농가 몫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정부는 무 가격이 조금 인상되는 조짐이 보이자 무관세 수입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하지만 제주도에는 아직도 저장된 월동무가 남아있고 이번 월동무 피해를 조금이라도 덜기 위해 농가들은 봄 무 파종을 완료한 상태로, 정부 대책대로라면 저장된 월동무와 오는 6월 수확할 봄 무도 수입의 칼날에 전부 잘려나갈 것이다”라며 “모든 것이 농민들에게 부담이 되는 현실에서 농민들의 생산비를 지켜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하면 모든 농산물의 수급조절이 된다는 윤석열정부의 무개념적 농정에 농민들은 분노할 수밖에 없다. 또 중앙에 제주 농민들의 상황과 대책을 건의해야 할 제주도는 자신들은 힘이 없으니 농민들이 직접 정부에 항의하라는 황당한 조언을 해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와 제주도에 과연 농민을 위한 농정이 있는지, 국민을 위한 식량주권 사수 방안이 있는지 진정으로 대답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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