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가공품, GMO 성분 없다”더니 … 민간 자체 조사 결과 GMO '검출'

생협 자체 가공품 조사 결과, 볶음밥 4종서 GMO 쥬키니호박 성분 추가 검출
GMO반대전국행동 “정부의 허술한 GMO 조사로 인한 피해, 국민이 지게 돼”

  • 입력 2023.04.10 13:53
  • 기자명 강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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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강선일 기자]

미승인 유전자조작체(GMO) 쥬키니호박이 함유된 가공품이 2건이라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의 발표가 무색하게도, 생활협동조합에서 자체 진행한 가공식품 GMO 성분 조사 결과 4종의 가공품에서 GMO 쥬키니호박 성분이 추가 검출됐다. 시민사회는 식약처 등 정부조직의 졸속적인 GMO 쥬키니호박 사태 대처를 강하게 규탄 중이다.

GMO 반대 농민·시민사회단체들의 연대체인 GMO반대전국행동의 10일 발표에 따르면, 지난 7일 한살림연합(상임대표 권옥자, 한살림)에서 진행한 가공식품 내 GMO 성분 함유 여부 조사 결과, 한살림의 볶음밥 4종에서 GMO 쥬키니호박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쥬키니호박을 원재료로 사용하던 곳으로, 정부(식약처) 측에선 GMO 성분 검사 결과를 ‘불검출’로 판명냈던 곳이다. 한살림 측은 정부 조사 결과에 한살림 물품이 포함되지 않았다는 걸 확인했으나, 이와 별개로 한살림 차원의 추가 검사를 실시한 결과 볶음밥 4종에서 GMO 성분이 발견됐다.  달리 말해 정부는 조사 과정에서 찾지 못한 GMO 성분을 생협의 자체 조사 과정에서 찾은 것이다.

이에 한살림은 7일 조합원을 대상으로 반품 조치 등의 제반 사항을 공지했으며, 8일엔 한살림 차원의 입장문 발표를 통해 "해당 볶음밥을 제조한 가공 생산지는 이미 정부의 GMO 검사를 마친 후였기에 예상치 못한 충격적 결과였다"며 정부의 사과 및 보상을 촉구했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일, 쥬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모든 식품을 대상으로 3월 27일~4월 1일까지 신속하게 검사를 실시한 결과, 2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검출돼 해당 제품을 즉시 압류하고 관할 지자체에 회수·폐기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식약처가 거론한 2개 제품은 △가찬식품 제조 ‘가찬 고추잡채’ △(주)대상푸드플러스 제조, ㈜커머스마크 유통 ‘아이 맛있는 순한 청국장찌개’ 등으로, 한살림에서 발견한 4종은 거론되지 않았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정부의 (GMO) 조사 절차를 확인해보면 허점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한 뒤 “정부는 쥬키니호박 가공식품 전수조사를 마무리했다고 하면 쥬키니호박으로 품목제조 보고한 가공식품의 전수조사 절차를 밝혔다. 그러나 실제 품목제조 보고 작성 시 쥬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했다 할지라도 특정 호박을 명시하지 않고 ‘호박’이라 작성할 수 있기에 실제 쥬키니호박이 들어간 모든 가공식품을 조사했다고 볼 수 없”음을 지적했다.

GMO반대전국행동은 이어 “정부의 허술한 조사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국민이 지게 됐다. 정부가 전수조사를 마무리 지었다고 밝혀 안심했던 가공생산지와 유통 전문 판매원 등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고, 정부의 공신력을 믿을 수 없는 만큼 국민은 추가로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며 정부에 △GMO 쥬키니호박 유통사건을 유야무야 마무리하는 국민 기만 중단 △GMO 쥬키니호박 관련 전체 내용의 명확한 공개 △GMO 쥬키니호박 유통 건 관련 피해자(농민, 유통업자 등)와 국민에게 사과 △농가·유통업계 피해에 대한 진정성 있는 보상 등을 촉구했다.

한편 식약처는 같은 날인 10일 쥬키니호박을 원료로 사용한 가공식품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추가 수거한 제품 중 13개 제품에서 미승인 호박 유전자가 추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 중 4개 품목이 한살림에서 발견한 볶음밥 품목으로, 식약처의 보도자료만 보면 한살림이 자체적으로 해당 품목들에서 GMO 성분을 발견한 것을 마치 식약처가 조사 과정에서 발견한 것인양 오인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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