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농단협, 윤석열 대통령 ‘양곡관리법 거부’ 규탄

  • 입력 2023.04.09 18:00
  • 기자명 홍안나 지역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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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홍안나 기자]

경기도농민단체협의회(회장 김상기, 경기농단협)가 지난 4일 입장문을 내고「양곡관리법」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국민 배신, 농민 배신 행위”라며 규탄했다.

경기농단협은 윤 대통령이 “국민 66.5%가 지지하는 쌀값 정상화법을 내팽개침으로써 식량주권 수호, 농민생존권 보장, 국민의 안정적 식량 생산 기반 마련이라는 대통령의 의무마저도 저버렸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은 지난달 23일 국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대다수 농민들이 그동안 요구해왔던 양곡관리법 전면 개정안 내용보다 후퇴한 안임에도 불구하고 농민들이 법안 통과를 환영했던 이유에 대해서도 “45년 만의 최대 쌀값 폭락으로 순소득이 37%나 줄어든 농민들이 농업을 포기할 지경”에 이르렀고,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식량안보가 통째로 흔들리는 국가적 위기 상황만큼은 막아보자는 심정”이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은 “윤 대통령이 절박한 농민들의 심정과 국민 다수의 뜻은 무시한 채, 국민의 주식인 쌀을 정쟁의 도구로 전락”시켰으며, 심지어 “일부 윤석열정부에 우호적인 농민단체장들을 동원해 농민들이 양곡관리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며 농민 사이를 이간질하며 분열을 획책했다”고 꼬집었다.

이들은 입장문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규탄 입장과 함께 여야 국회의원들에게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다시 국회로 넘어온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여야를 넘어서 정쟁을 멈추고 의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상기 경기농단협 회장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과잉생산된 쌀을 추가 매수해 쌀값 하락을 막아야 한다”고 당시 문재인정부에 요구한 사실을 거론하며 “문 대통령에게 ‘쌀 시장격리’를 촉구했던 후보 시절 발언에 대해 전혀 기억을 못 하는 듯 하다”고 지적했고 “그때보다 더욱 상황이 악화됐는데 거부권을 행사한다는 것은 식량안보나 농민의 생존권은 애초에 관심조차 없었고 오로지 야당과의 정쟁만이 관심사임을 보여준다”며 맹비난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이었던 2021년 12월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미 양곡관리법 기준에 따라 시장격리 요건이 충족됐다”며 문재인정부에 30만톤의 쌀 시장격리를 요구했다. 또한 “농민의 애타는 심정을 외면하지 말고 정부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까지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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