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품종’에 국한된 방울토마토 논란, 전체 농가에 피해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 보도 쏟아지자 경락가 급락

부실한 관리 제도 탓 유사 사례 언제든 재발할 수 있어

  • 입력 2023.04.07 09:00
  • 수정 2023.04.07 10:55
  • 기자명 장수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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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특정 품종에 한정된 방울토마토 논란이 결국 전체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 양구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특정 품종에 한정된 방울토마토 논란이 결국 전체 농가의 피해로 이어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강원 양구의 한 시설하우스에서 농민이 방울토마토를 수확하고 있다. 한승호 기자

 

“특정 품종에 국한된 문제인데도 정부가 방울토마토 섭취 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맥락의 보도자료를 배포해 재배 농가 전체가 피해를 보고 있다. 약 2만5,000원 하던 대추방울토마토 3kg 한 상자 가격이 단 하루 만에 1만7,0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하루 아침에 상자당 1만원 가까운 피해를 본 거다. 언제 회복될지 알 수조차 없는 게 더 큰 문제다.”

지난달 말 방울토마토를 섭취한 뒤 구토와 복통 등이 발생했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랐고,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3월 30일 ‘방울토마토 쓴맛 나면 섭취하지 마세요’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해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 식약처)는 최근 방울토마토를 먹고 구토와 복통 등이 발생한 이유가 덜 익은 토마토에 존재하는 토마틴 성분 때문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했다. 이에 농식품부와 식약처는 쓴맛이 느껴지는 경우 방울토마토를 섭취하지 말라는 당부를 전했다.

관계기관 및 전문가가 모여 진행한 긴급 협의회에 의하면 구토를 유발한 원인은 특정 방울토마토 품종의 문제로, 수확 전 숙성 단계 시 낮은 온도에 노출된 식물의 자기 보호물질인 토마틴을 많이 생성했고 방울토마토가 충분히 익은 후에도 토마틴 성분이 남아 쓴맛과 구토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특정 품종 이외의 방울토마토에는 문제가 없고, 해당 품종을 재배 중인 3개 농가 중 1개 농가가 이미 방울토마토를 폐기해 시중에 유통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지만 방울토마토 재배 농민들은 후폭풍에 헤어나오지 못하는 실정이다.

충청남도 부여군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인 농민 A씨는 지난 3일 “출하량이 줄어드는 시기기 때문에 요즘이 높은 가격을 수취할 수 일종의 기회와 다름 없다. 난방비, 인건비, 비료값, 자재값 상승으로 모든 품목의 생산비 폭등을 묵묵히 감내해야 했던 농가에겐 지금이 피해를 보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기인데 말도 안 되는 일로 가격이 폭락해 걱정이 크다”며 “담당 경매사와도 엊그제 통화를 했는데, 시장 내 반입물량이 갑자기 늘어난 건 아니라고 했다. 언론 보도로 소비가 위축돼 가격이 좋지 못한 것 같다. 주변에서 방울토마토를 재배 중인 농가들도 하나같이 가격 걱정을 놓지 못하고 있는데, 특정 품종 문제 때문에 이토록 많은 농가가 피해를 봐야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실제 지난달 30일 가락시장에서 거래된 3kg 상품 대추방울토마토 한 상자의 평균 가격은 2만5,399원이었으나, 보도자료가 배포된 이후 소비가 위축된 까닭에 지난 5일 현재 가락시장서 거래된 3kg 상품 대추방울토마토 한 상자의 평균가격은 1만3,175원으로 급락한 상태다.

한편 농가 손실과 더불어 부실한 종자 생산·판매·수입 신고 절차로 인해 유사한 사태가 언제든 다시 발생할 수 있다는 것 역시 문제다. 해당 품종은 국립종자원에 생산·판매·수입신고를 마친 상태로 품종 보호 출원은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데, 현행 제도대로라면 개인이나 업체 등 민간에서 개발한 품종은 종자원 생산·판매·수입 신고 절차만으로 얼마든 시중에 유통될 수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에 따르면 국립종자원에서는 업체 등이 시료를 첨부해 생산·판매·수입 신고를 할 경우 이를 처리하는 역할만 수행할 뿐 품종에 대한 검증 절차는 따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 만약 신품종을 개발한 업체가 품종 보호 출원을 했더라도 서류심사와 재배심사 등을 거쳐 구별성, 균일성, 안정성 등을 판정받는 것에 그치며, 제도상으로 작물의 독성이나 안전성에 대해서는 심사가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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