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여농, 농민기본법 제정 핵심사업으로

  • 입력 2023.04.02 18:00
  • 기자명 김한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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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김한정희 기자]
 

지난달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단·집행책임자 교육 현장.
지난달 29일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회장단·집행책임자 교육 현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회장 양옥희, 전여농)은 지난달 29~30일 충북 충주 농협보험수안보수련원에서 회장단·집행책임자 교육 및 중앙위를 개최했다.

회장단·집행책임자 교육은 강의와 토론으로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첫 번째 강의로 주제준 한국진보연대 정책위원장에게 현재 대한민국 사회의 정세분석에 관한 강연을 듣고, 최근의 정치·경제 상황 속에 전여농이 중점을 두고 투쟁해야 할 방향을 확인했다.

두 번째 강의로는 지난해 영농여건 개선교육으로 조직사업에 큰 성과를 낸 익산시여성농민회의 경험을 듣고, 각 지역별 강점과 개선해야 할 방향을 고민했다. 실제 교육을 준비하는 과정부터 교육 후 회원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활동까지 공유하는 시간이었다.

두 개의 강의가 끝난 뒤엔, 여성농민회의 간부로서 ‘임기 내 반드시 이루고 싶은 것들’과 의제별 실천방향 및 아이디어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30일 오전에 열린 중앙위에서는 최근 농민을 향한 ‘공안탄압’ 대응 투쟁과 올해 본격적으로 시작될 ‘반윤 투쟁’ 방향을 결정하고 결의를 다졌다. 또한 상반기 핵심사업으로 농민기본법 제정, 양곡관리법 전면개정 및 생산비 보전,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을 위한 다양한 투쟁활동과 정책사업 방향을 결정했다. 특히 여성농민 법적지위 보장 및 농민기본법 제정은 전여농이 오랫동안 준비해온 내용인 만큼 올해 가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기로 결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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