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지난 2월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농촌공간계획법’이 28일 공포됐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농식품부)는 공포일에 맞춰 각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설명회에 나서는 등 제도 정착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농식품부는 28일 경북·경남 권역을 시작으로 총 4개 권역에서 지자체 농촌정책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농촌공간계획 제도 설명회를 연다. 이번 지역설명회는 이날 공포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농촌공간계획법)」의 세부 내용 및 제도의 주요 특징에 대한 설명·농촌협약 우수사례 공유 등이 목적으로, 내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농촌공간계획 제도에 대한 지자체 이해도 제고 차원에서 마련됐다.
농식품부는 현재 농촌의 인구 유출 및 소멸의 위기를 공간 계획 부재에 따른 난개발 방치 및 정주 여건 악화로 보고, 농촌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제도 마련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에 공포된 농촌공간계획법은 지역에 대한 장기계획 수립을 바탕으로 공간을 체계적으로 관리·지원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촌공간계획의 수립권자는 시장·군수이며, 읍·면 지역이 있는 총 139개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할 의무가 부여된다. 법을 시행하는 내년 3월 이후 해당 지자체의 장은 관할 구역을 대상으로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원활한 법률 시행을 위해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각 시·군의 기본계획 수립 작성에 참고가 될 국가 기본방침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이상만 농식품부 농촌정책국장은 “처음 시행되는 제도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교육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구체적 시행 방안 마련 과정에서 현장의 다양한 의견과 경험을 듣고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