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정신문 한우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산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수출육류가공장의 관리수의사 채용 관련 제도 개선을 중앙정부에 요청한 결과, 지침이 개정돼 오는 4월 3일부터 해당 내용이 시행된다고 밝혔다.
제주도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수출육류가공장에서 월평균 3일 이하로 수출작업을 하는 경우에만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담당자가 원료육 입출고, 방역·위생 관리, 소독 등 관리수의사의 업무를 대신 수행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작업 기준일이 월평균 5일 이하로 완화됐다.
이번 제도 개선은 지난 2월 제주산 축산물 수출 확대 전략 협의회에서 제기된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제주도는 지난 한 달 동안 농림축산검역본부 방문 등을 통해 제도개선 협의를 추진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검토 후 지난 22일 제주도에서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운영기준 완화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하고 기준을 완화하기로 확정했다.
제주도는 이번 수출육류가공장 관리수의사 채용 예외 기준 완화로 전국 95개 수출업체가 수혜를 입고 2022년 대비 돼지고기 수출도 833톤(26% 증가)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한다. 제주도의 경우 18개 수출업체가 영향을 받으며, 수의사 채용 인건비 등 비용 부담이 줄어 지난해 대비 89톤(150% 증가)이 늘어난 148톤을 수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문경삼 제주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도가 건의한 제도개선을 통해 제주지역뿐만 아니라 전국의 축산물 수출업체가 수혜를 받게 됐다”며 “앞으로도 수출업체 및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해 제주산 축산물 수출확대 및 제주의 경제영토확장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