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처럼 등장한 ‘농협개혁’ 법안 … 국회 논의 촉발될까

윤미향 의원, 농협법 개정안 발의 … 농협개혁 진영 환영 성명

중앙회장 ‘지역농협 지배’ 구조 뒤엎어 … 민주성·공정성 강화

  • 입력 2023.03.26 18:00
  • 수정 2023.03.27 10:41
  • 기자명 권순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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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정신문 권순창 기자]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농협개혁 의제를 정면으로 관통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시민단체들은 법안을 환영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 조력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한승호 기자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이 농협개혁 의제를 정면으로 관통하는「농업협동조합법」개정안을 발의했다. 농협개혁을 요구하는 농민·시민단체들은 법안을 환영하며 법안 통과에 적극 조력할 뜻을 밝혔다. 사진은 서울시 중구에 위치한 농협중앙회. 한승호 기자

지난 16일 발의한 윤미향 무소속 국회의원의「농업협동조합법(농협법)」개정안이 농협개혁 진영의 뜨거운 환호를 받고 있다. 농협중앙회장 조합원직선제,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 투명화, 비상임조합장 연임 제한 등 법안의 내용이 농협개혁의 본질을 정확히 꿰고 있다는 평이다. 농협중앙회장 연임제, 농협중앙회 지방이전 등 정치적·소모적 논의로 얼룩졌던 농협법 개정 판도에 모처럼 발전적인 논의를 불러올 것으로 기대된다.

법안의 내용은 크게 다섯 가지다. 첫째, ‘조합장은 조합원이 뽑는다’는 명제를 공고히 했다. 이미 대다수 조합이 조합장을 조합원 직선제로 뽑고 있지만 농협법엔 대의원회·이사회가 대신 선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이 존재한다. 협동조합의 정신을 살려 예외조항을 없애고 모든 조합장을 조합원이 직접 뽑도록 의무화한 것이다.

둘째, 비상임조합장의 연임 횟수를 2회로 제한했다. 상임조합장(2회 허용)과 달리 ‘무제한’으로 뚫려 있는 비상임조합장 연임 횟수는 농협법이 가진 가장 적나라한 허점으로 꼽히지만 국회의원들의 ‘조합장 눈치보기’로 20년 동안 개정되지 못하고 있다. 윤 의원 법안에선 비상임조합장뿐 아니라 지역농협 이·감사들까지 연임 횟수를 2회로 못박았다. 앞서 발의된 유사 법안들(윤준병·윤재갑·신정훈 의원)과 함께 다시한번 논의의 불씨를 살릴 전망이다.

셋째, 농협중앙회에 ‘운영협의회’를 설치하도록 했다. 운영협의회는 지역농협 조합장들로 구성하며 지역농정 협력활동과 지역농협 간 상호협력, 공동사업 등을 논의한다. 중앙회 결정에 수동적으로 끌려가던 지역농협이 보다 주도적인 입장에서 자신들의 일을 결정할 수 있게 하고, 회의록을 공개해 혹시라도 있을지 모를 협의회 내 카르텔을 방지한다.

넷째, 농협중앙회장 선거에 조합원의 의사를 반영케 했다. 중앙회장 선거인이 중앙회 대의원조합장 200여명에서 전체조합장 1,000여명으로 확대됐지만 여전히 선거의 공정성엔 의문이 따라붙고 있다. 개정안은 선거인을 여전히 전체조합장 1,000여명으로 유지하되, 선거에 앞서 각 조합마다 조합원 총투표나 대의원 투표로 총의를 모으고, 조합장이 이 결과에 따라 투표권을 행사케 함으로써 공정성과 민주성을 강화했다. 즉 선거인이 ‘조합장(개인)’에서 ‘조합(조직)’으로 바뀌는 셈이다.

다섯째, 농협중앙회 회원조합지원자금 운용을 투명화했다. 중앙회가 회원조합에 분배하는 회원조합지원자금은 분배 기준과 분배 현황이 모두 베일에 싸여있어 공정성을 확인할 길이 없고, 사실상 농협중앙회 혹은 농협중앙회장이 회원조합을 ‘관리’·‘지배’하는 도구로 지목되고 있다. 개정안은 △자금 조성·운용계획을 수립해 공개토록 하고 △객관적 기준과 체계적 논의를 거쳐 분배케 하며 △분배 결과와 이에 대한 농협 자체평가 결과, 농식품부 점검 결과를 모두 공개토록 했다. 직접적으로 ‘돈’이 얽힌 문제인 만큼 이 조항이야말로 농협개혁의 핵심이 될 수 있다.

‘농민조합원 없는 중앙회장 연임제 도입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소속 농민·시민단체들은 지난 20일 성명을 내 윤 의원의 법안을 대대적으로 환영했다. 비대위는 농협중앙회의 정권유착·농민배척·이권함몰 행태를 열거하며 ‘농협개혁’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한 뒤, 문제의 요소요소를 꿰뚫은 윤 의원의 농협법 개정안을 치하했다.

비대위는 “우리는 이 개정안을 없던 것으로 하기 위해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얼마나 많은 손들이 움직일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늘 그랬듯 우리는 그 불온한 세력을 피할 생각은 추호도 없으며, 서로를 믿고 의지하며 변함없이 ‘진짜 농협개혁의 한 길’을 걸어 나갈 것”이라며 “이번 농협법 개정안이 농협개혁 실현을 위한 귀한 마중물이 되도록 모든 힘을 다하겠다”고 결의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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