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영농 종료기를 맞아 농경지 오염방지 및 농촌지역 환경 개선을 위해 10월13∼11월21일까지 6주 동안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을 설정, 폐비닐, 농약빈병(봉지류 포함) 등의 수거 작업에 들어간다고 최근 밝혔다.
구·군 및 한국환경자원공사는 농경지와 주변에 방치되어 있는 폐비닐·농약빈병을 수거, 마을 공동집하장에 수집하여 처리한다. 수집된 폐기물은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처리하는 국내·외 재활용업체에 공급, 소중한 자원으로 재활용된다.
울산시는 농업인들의 자율 수거를 유도하기 위해 농약 빈병 50원/개당, 폐비닐 100원/㎏당의 수집장려금을 지급(구·군에서 지급)하며, 한국환경자원공사 측에서도 농약 빈병에 대해 150원/kg당의 수거보상금을 지원한다.